크리에이터

협찬·광고, 어디까지 표시해야 광고법 위반이 아닐까요?

표시광고법·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에 맞춘 협찬 표시 실무

협찬을 받았다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광고', '협찬', '유료광고 포함' 등으로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를 누락하거나 모호하게 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상 기만적 표시·광고로 시정명령·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협찬 자체가 불법은 아니며, 핵심은 '명확하고 적절한 위치의 공개'입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협찬 표시의 법적 근거와 기준

협찬·광고 표시의 직접 근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같은 법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광고임에도 광고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 즉 대가를 받고도 그 사실을 숨긴 후기는 전형적인 기만적 표시·광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인플루언서)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를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에는 금전 지급뿐 아니라 무상 제품 제공, 할인, 적립금, 수수료, 친족 관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매체별 적정 표시 방법

심사지침의 취지상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명확한 문구'로 해야 합니다. 영상의 경우 '유료 광고 포함' 표시를 영상 시작과 더불어 일정 시간 노출하고, 더보기 안에 숨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게시물에서는 '#광고', '#협찬', '광고입니다' 등을 본문 첫머리나 잘 보이는 곳에 두어야 하며, 수십 개 해시태그 사이에 묻어 두거나 '#ad'처럼 외국어로만 표기해 인식을 어렵게 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협찬 진행 전 표시 문구·위치를 미리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 표시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사전 점검을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제품만 무료로 받고 돈은 안 받았는데도 광고 표시를 해야 하나요?

네. 추천·보증 심사지침상 경제적 이해관계에는 금전뿐 아니라 무상 제공된 제품, 할인, 적립금 등도 포함됩니다. 무상 협찬도 그 사실을 명확히 공개해야 기만적 표시·광고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맨 끝에 #광고를 넣으면 충분한가요?

수십 개의 해시태그 사이에 묻어 두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기 어려워 적절한 공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문 첫머리 등 잘 보이는 위치에 한글로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광고 표시를 누락하면 인플루언서도 처벌받나요?

표시광고법 위반의 1차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으나, 추천·보증인인 인플루언서도 부당한 표시·광고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과징금 외 민사상 책임도 고려해야 합니다.

내돈내산 후기인데 협찬으로 오해받을까 걱정입니다.

실제 대가가 없었다면 광고 표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분쟁에 대비해 구매 영수증 등 자비 구매 증빙을 보관해 두시면 추후 해명에 도움이 됩니다.

과징금은 어느 정도 부과되나요?

표시광고법상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인한 매출 규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안마다 크게 다릅니다. 구체적 금액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위반 경위와 자진시정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광고 표시 관련 공정위 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표시 내용·위치·계약 정황을 정리해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의견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신속히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찬 광고법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 law-min.com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