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주지·저명 표지(상호·상표·캐릭터) 혼동초래 행위 대응 — 부정경쟁방지법 §2 제1호 가목·나목, 금지청구 §4
- 타인 상품형태(디자인) 모방(데드카피) 분쟁 — 부정경쟁방지법 §2 제1호 자목
- 유명인·크리에이터 성명·초상·예명 무단 상업적 이용(퍼블리시티) — 부정경쟁방지법 §2 제1호 타목
- 거래·제휴 협상 중 제공한 아이디어 탈취 대응 — 부정경쟁방지법 §2 제1호 차목
- 데이터 부정취득·무단사용 분쟁 — 부정경쟁방지법 §2 제1호 카목
- 타인의 상당한 투자·노력 성과 무단 도용(보충적 일반조항) — 부정경쟁방지법 §2 제1호 파목
- 도메인 부정 선점·사이버스쿼팅 대응 — 부정경쟁방지법 §2 제1호 아목
- 금지·예방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손해액 추정 활용 — 부정경쟁방지법 §4, §5, §14의2
자주 묻는 질문 (FAQ)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부정경쟁방지법 §2 제1호 가목~파목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주지·저명 표지 혼동(가·나목), 상품형태 모방(자목), 도메인 부정선점(아목), 거래과정 아이디어 탈취(차목), 데이터 부정사용(카목), 유명인 성명·초상·음성·서명 등 무단사용(타목), 그리고 어느 유형에도 딱 들어맞지 않는 성과 도용을 포섭하는 보충적 일반조항(파목) 등입니다. 사안에 따라 둘 이상의 목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어 가장 유리한 청구원인을 함께 검토합니다.
경쟁사가 제 상품 디자인을 그대로 베꼈는데 대응할 수 있나요?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의 결합)를 모방한 이른바 데드카피는 부정경쟁방지법 §2 제1호 자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제품 제작 등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형태나, 동종 상품이 통상 갖는 형태는 보호에서 제외됩니다. 디자인권 등록을 놓쳤더라도 §4 금지·예방청구와 §5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명·예명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쓰고 있어요. 막을 수 있나요?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성명·초상·음성·서명·예명 등 식별표지를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2 제1호 타목(2022년 신설된 이른바 퍼블리시티권 조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에 따른 사용금지청구와 §5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타목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민사상 구제(금지·손해배상)가 중심이 됩니다.
제휴 미팅에서 제안한 아이디어를 상대가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보호되나요?
거래교섭·거래과정에서 제공한 경제적 가치 있는 기술상·영업상 아이디어를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해 무단 사용하면 부정경쟁방지법 §2 제1호 차목의 아이디어 탈취에 해당할 수 있어 §4 금지청구와 §5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공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는 제외됩니다. 제안서·메일·NDA 등으로 아이디어 제공 시점과 경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손해액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부정경쟁방지법 §14의2가 손해액 추정 규정을 두고 있어,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피해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등 입증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추정을 뒤집으려면 침해자가 반증을 해야 합니다. 실무상 침해 사실에 대해서는 §4 금지·예방청구를, 배상에 대해서는 §5 손해배상과 §14의2 추정 규정을 함께 활용합니다.
부정경쟁행위는 형사처벌도 되나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표지 혼동(가·나목)이나 상품형태 모방(자목)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18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도메인 부정선점(아목), 아이디어 탈취(차목), 유명인 식별표지 무단사용(타목), 성과 도용 일반조항(파목) 등 디지털·신설 유형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금지청구·손해배상 등 민사 구제가 중심이 됩니다. 사안별 처벌 가능 여부와 적용 조항·법정형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모방·사칭 증거와 거래 정황을 검토해 금지청구·손해배상·형사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전화 010-8785-9989 또는 카카오톡(open.kakao.com/o/shiCpcxi)으로 문의하세요.
부정경쟁방지법 변호사 상담 —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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