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가상자산사업자(VASP) 규제는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의 신고·AML 체계와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이용자 자산 보호·불공정거래 규제라는 두 축으로 작동합니다. 신고 수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운영 단계에서 KYC·트래블룰·내부통제·이용자 예치금 분리 의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행정제재를 넘어 형사 리스크로 번질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는 거래소·지갑·토큰 발행사의 기술 구조(Binance Academy·IBM 등 블록체인 자격 6종 보유)를 이해한 상태에서, 사후 분쟁 대응이 아닌 사전 컴플라이언스 진단을 제공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 특금법 §7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 충족·변경신고·신고 갱신 자문 — 신고 수리 가능성 사전 진단(특정금융정보법 §7)
- 고객확인의무(KYC)·실제소유자 확인 절차 설계 및 내부 매뉴얼 정비 — 특금법 §5의2
- 트래블룰(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인 정보 제공의무) 적용 대상·기준금액 점검 및 연동 시스템 자문 — 특금법 §6 및 시행령
- 의심거래보고(STR)·고액현금거래보고(CTR) 체계 구축 및 보고 누락 리스크 진단 — 특금법 §4·§4의2
- 이용자 예치금 분리보관·콜드월렛 보관비율 등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 점검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6·§7
-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금지 위반 차단 및 자체상장·MM 정책 검토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0
- 자금세탁방지(AML)·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내부통제기준 수립 및 범죄수익 은닉 연루 차단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3
- 신규 코인 상장·에어드랍·스테이킹 서비스 출시 시 유사수신 저촉 여부 사전 검토 — 유사수신행위규제법 §3
- 미신고 영업·변경신고 누락 등 형사 리스크 진단 및 수사 대응 — 특금법 §17(미신고 영업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토큰 발행·증권성 판단 자문 — 자본시장법상 증권 해당 여부 및 공시·발행 규제 검토
신고 의무와 이용자 보호 의무, 두 개의 축을 동시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규제는 크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으로,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7 신고의무, §5의2 고객확인(KYC), §4·§4의2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 §6 트래블룰을 부과합니다. 신고 수리는 시작일 뿐이며 이후 상시 준수 의무가 따릅니다.
둘째는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이용자 예치금 분리보관, 콜드월렛 보관비율, 불공정거래 금지(§10) 등 이용자 보호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두 법은 목적이 다르므로 어느 하나만 충족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두 축을 하나의 내부통제기준으로 통합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사업 구조를 기준으로 양 법의 의무를 빠짐없이 매핑하여 점검합니다.
미신고·변경신고 누락의 형사 리스크
특금법 §17은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무거운 형사 책임을 규정합니다. §7 제1항을 위반해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신고 후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소재지·취급 가상자산 등 신고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누락하면 §17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업으로'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반복성·계속성과 영리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 개시 전 자신의 모델이 신고 대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부터 명확히 진단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출발점입니다.
불공정거래·자체상장 정책 점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0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를 불공정거래로 금지합니다. 특히 자체 발행 토큰을 자사 거래소에 상장하거나 마켓메이킹(MM)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해상충 구조 자체가 위반 소지를 안고 있어 정책 설계 단계부터 점검이 필요합니다.
시세조종 행위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고, 부당이득 규모가 크면 형이 가중됩니다. 자전거래나 허수성 주문을 통한 거래량 부풀리기도 규제 대상입니다.
자문에서는 상장 심사 기준, 내부자 거래 차단, 공시 체계, MM 계약 구조를 사전에 검토하여 불공정거래 시비를 차단합니다.
신고 전 종합 진단으로 비용을 아끼는 법
VASP 관련 분쟁과 제재의 상당수는 사업 구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영업을 먼저 시작한 데서 비롯됩니다. 신고 대상 여부, 토큰의 증권성(자본시장법), 투자금 모집 방식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3 저촉 여부는 사업 개시 전에 판단할수록 선택지가 넓습니다.
신규 코인 상장·에어드랍·스테이킹 서비스를 출시할 때도, 약속하는 수익 구조에 따라 유사수신이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3 연루 리스크가 달라집니다. 사후에 구조를 바꾸는 것보다 사전 설계가 훨씬 적은 비용으로 끝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신고 전 종합 진단을 통해 리스크 지도를 먼저 그리고, 비증권형 설계·적법한 발행 절차·내부통제기준 수립을 단계적으로 안내합니다. 사업 개요와 거래 구조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VASP 자문은 신고 대행과 무엇이 다른가요?
신고 대행이 서류 제출 자체에 초점을 둔다면, VASP 자문은 신고 이후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 전반을 사전에 관리하는 작업입니다. 신고서 한 장으로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고 수리 이후에도 특금법상 고객확인(KYC)·의심거래보고(STR)·트래블룰 등 상시 준수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예치금 분리보관, 불공정거래 금지 등 추가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자문은 이 의무들을 사업 구조에 맞게 내부통제기준으로 설계하고, 영업 과정에서 형사·행정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신고 단계부터 운영·검사 대응까지 일관되게 자문하여, 단발성 서류 작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돕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처벌은요?
특금법 §7 제1항에 따른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경우, 같은 법 §17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신고 후에도 변경신고를 누락하면 §17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신고 없이 영업한 사업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어, '소규모라 괜찮겠지'라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영업으로'의 판단은 거래의 반복·계속성과 영리 목적을 종합해 이루어지므로, 사업 개시 전 사업 모델이 신고 대상인지 먼저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트래블룰은 우리 거래소에도 적용되나요?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을 일정 기준금액 이상 이전할 때 송신·수신인의 정보를 제공·보관하도록 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로,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라면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입니다. 거래소뿐 아니라 지갑·보관 사업자도 가상자산을 이전·중개한다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거래 상대방 사업자와의 정보 연동 시스템 구축, 미연동 사업자로의 출금 제한 정책, 기준금액 미만 거래의 모니터링 체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시스템 미비는 그 자체로 검사·제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와 기준금액은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운영 구조를 기준으로 적용 범위를 먼저 진단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는 신고 의무와 별개인가요?
네, 별개의 의무입니다. 특금법상 신고·KYC·보고 의무가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둔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별도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두 법은 동시에 준수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예치금의 분리보관, 일정 비율 이상의 콜드월렛 보관, 해킹·전산장애에 대비한 보험·준비금 적립 등을 요구합니다. 이는 신고 수리와 무관하게 모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운영상 의무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마쳤더라도 이용자 자산 보호 체계가 미비하면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두 축을 함께 점검하는 통합 자문이 필요합니다.
자체 발행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면 문제가 되나요?
자체 발행 코인을 자사가 운영하는 거래소에 상장하는 행위는 이해상충과 불공정거래 리스크가 매우 높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0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있어, 자체상장 과정에서 이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시세조종 행위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회피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가중됩니다. 자전거래·허수주문을 통한 거래량 부풀리기도 처벌 대상입니다.
자체상장·마켓메이킹(MM) 정책은 사전에 이해상충 차단 장치와 공시 체계를 갖춰 설계해야 하며, 구조 검토 없이 진행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토큰을 발행하려는데 증권에 해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발행하려는 토큰이 투자자에게 사업 수익 배분이나 가치 상승을 약속하는 구조라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될 수 있고, 이 경우 가상자산 규제가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발행·공시 규제가 적용됩니다. 증권 해당 여부는 토큰의 권리 구조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증권으로 분류되는데 증권신고서 등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고, 동시에 투자금 모집 방식에 따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3 저촉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법의 적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발행 백서·토크노믹스 단계에서 증권성을 먼저 진단하면 구조를 비증권형으로 설계하거나 적법한 발행 절차를 선택할 수 있어, 발행 전 검토가 가장 비용 효율적입니다.
상담 비용과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VASP 자문은 사업 단계(신고 준비·운영·검사 대응)와 자문 범위에 따라 비용 구조가 달라지므로, 먼저 사업 모델과 현재 컴플라이언스 상태를 확인한 뒤 범위를 정하고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단발성 의견서, 정기 자문, 신고 전 종합 진단 등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사업 개요, 취급 가상자산, 거래 구조, 기존 신고·내부통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리스크 진단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예약과 문의는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실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가상자산·블록체인 분야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신고부터 운영 리스크 관리까지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함께 지원합니다.
VASP 자문 — 민상빈 변호사 상담 안내
코인 사건은 초기 대응이 회수를 좌우합니다. 상황을 보내주시면 우선순위부터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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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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