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특금법 §7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 충족 여부 및 변경신고·신고 갱신 자문
- 특금법 §5의2 고객확인의무(KYC)·실제소유자 확인 절차 및 내부 매뉴얼 정비
- 트래블룰(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인 정보 제공의무) 적용 대상·기준금액 자문 및 시스템 점검
- 특금법 §4 의심거래보고(STR)·§4의2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체계 구축 및 보고 누락 리스크 진단
- 자금세탁방지(AML)·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내부통제기준 수립 및 범죄수익 은닉(범죄수익은닉규제법 §3) 연루 차단
- ISMS 인증·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등 신고 수리 요건 유지 및 미충족 시 영업정지·신고 직권말소 대응
- 신규 코인 상장·에어드랍·스테이킹 서비스 출시 시 유사수신행위규제법 §3 저촉 여부 사전 검토
- 특금법상 신고 의무 위반(미신고 영업 시 §17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 리스크 자문
자주 묻는 질문 (FAQ)
VASP 자문은 신고 대행과 무엇이 다른가요?
신고 대행은 특금법 §7 신고서 제출에 그치지만, VASP 자문은 신고 수리 후 KYC·트래블룰·내부통제 등 운영 단계의 지속적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점검·관리하는 사전 법률자문입니다. 신고 수리 이후가 오히려 리스크가 큰 구간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처벌은요?
특금법 §7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면 §17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도 변경사항을 변경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 요건 미충족 시 직권말소·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래블룰은 우리 거래소에도 적용되나요?
현행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다른 VASP에게 100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수신인 정보를 제공·보관하도록 하는 의무입니다. 적용 기준금액과 대상 범위는 개정·시행령 위임 사항이 있어, 거래 구조에 맞춰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규 코인 상장이나 스테이킹 서비스도 자문이 필요한가요?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하는 스테이킹·예치 상품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3 금지행위에 해당해 §6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소지가 있습니다. 상장·에어드랍·스테이킹은 상품 구조와 수익 약정 문구에 따라 위법성이 갈리므로, 출시 전 구조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객확인의무(KYC)를 소홀히 하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특금법 §5의2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대상이 되고, 반복·중대한 위반은 신고 요건 미충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부실한 KYC를 통해 자금세탁에 연루되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3 등 형사책임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상담 비용과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업 단계와 리스크를 듣고 자문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010-8785-9989 또는 카카오 오픈채팅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VASP 자문 상담 —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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