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현금 수거·전달·인출 가담의 죄책(사기·전자금융거래법)
- 범죄단체조직·활동(형법 제114조) 적용 여부
-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고의 부인 방어
- 구속영장실질심사 대응과 불구속 수사 가능성
- 가담 정도·수익 규모에 따른 양형 차이
- 피해자 합의·형사공탁의 효과
- 초범·청년·생계형 가담의 정상참작 사유
- 수사 단계 진술 일관성 확보
수거책은 어떤 죄로,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현금 수거책은 피해자에게서 직접 돈을 받거나 인출해 윗선에 전달하는 역할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기본적으로 형법 제347조 사기(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가 적용되고, 조직적·계속적 가담이 인정되면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가입·활동이 더해져 형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통장·카드를 함께 건넸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문제됩니다.
실무상 수거책은 가담 기간, 전달 횟수와 금액, 받은 보수, 윗선과의 연락 방식 등을 종합해 양형이 정해집니다. 가담 정도가 가볍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반대로 다수 피해자의 거액이 오갔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방어의 핵심은 '인식'과 피해 회복입니다
수거책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가'입니다. 정상적인 일이 아님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의심하면서 가담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만, 채용 공고·업무 지시가 정상적인 배달·심부름으로 위장되어 있었고 객관적으로 속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막연한 부인보다는 채용 경위·지시 내용·보수 구조 등 객관적 자료로 인식 부족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나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을 도모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구속 여부와 공범·피해자 수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지므로 사건 단계를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수거책도 실형을 받나요?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수 피해자의 거액이 오갔거나 범죄단체 활동이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가담 기간이 짧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인식이 약했던 사정이 인정되면 형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결과를 단정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하면 무죄인가요?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의심할 정황이 있었는지(미필적 고의)를 따집니다. 채용 경위, 업무 지시 내용,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수 등 객관적 자료로 인식이 부족했음을 뒷받침해야 다툼의 실익이 있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죄까지 적용될 수 있나요?
조직적·계속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가담한 것이 인정되면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가입·활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이 크게 가중되므로, 단순 가담과 조직적 가담을 구별하는 방어가 중요합니다.
구속될 가능성이 높나요?
피해 규모가 크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주거·가족관계,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정리해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나 형사공탁이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어, 우선순위를 정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구속 여부, 공범·피해자 수, 사건 단계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져 비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광고 규정상 구체적 금액을 단정·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사건 기록과 단계를 확인한 뒤 개별 상담으로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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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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