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성착취물 '제작' 개념과 가담 형태
- 촬영·편집·기획 등 제작 가담 평가
- 영리 목적 판매·배포(제11조 제2항) 처벌
- 배포·제공·전시·상영(제11조 제3항) 처벌
- 광고·소개(제11조 제4항) 처벌
- 텔레그램 등 온라인 유포 사건 대응
- 공동정범·방조 여부 다툼
- 디지털 증거 분석과 가담 정도 입증
'제작'은 직접 촬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1항의 '제작'은 직접 촬영한 경우뿐 아니라, 촬영을 기획·지시하거나 편집·합성 등으로 성착취물을 만들어 내는 행위까지 폭넓게 포섭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영상을 찍지 않았더라도 제작 과정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면 무거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작에 관여한 정도가 미약하거나 가담 형태가 다르다면 적용 조항과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가 제작인지, 배포인지, 단순 소지인지에 대한 법적 평가를 정확히 가리는 것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배포·광고는 별도 조항으로 규율됩니다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전시한 행위는 제11조 제2항에서,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행위는 제11조 제3항에서 각각 규율합니다. 또한 제11조 제4항은 성착취물을 광고·소개하거나 구입·시청하도록 알선한 행위 등을 규정합니다.
온라인 채널·메신저를 통한 유포 사건에서는 가담자의 역할(운영·전송·중계 등)에 따라 적용 조항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디지털 증거에 나타난 행위 태양을 정확히 분석하여 자신의 역할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직접 촬영하지 않았는데도 제작죄가 되나요?
제작은 기획·지시·편집·합성 등 성착취물을 만들어 내는 데 본질적으로 기여한 경우까지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담 정도와 형태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작과 배포는 처벌이 다른가요?
제작·수입·수출은 아청법 제11조 제1항, 배포·제공 등은 제3항, 영리 목적 판매·광고는 제2항·제4항으로 각각 규율되어 법정형이 다릅니다. 행위 태양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합성·딥페이크 영상도 성착취물에 해당하나요?
실제 인물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포함될 수 있어, 합성물도 사안에 따라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과 정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와 단순 참여자는 책임이 같나요?
운영·전송·중계 등 역할에 따라 적용 조항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에 나타난 실제 행위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제작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인가요?
행위가 제작에 해당하는지, 가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고의가 인정되는지 등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구조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한 뒤 신중히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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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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