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
-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의 처벌 차이
- 익명 게시자의 신원 특정 절차
- 게시물·댓글 증거 보존
-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요청
- 민사 손해배상 청구 병행
- 모욕죄(형법 제311조)와의 구분
- 공익성·진실성 항변의 검토
사이버 명예훼손의 성립과 법정형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거짓의 사실인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과 '공연성'이 요건이므로, 영상·댓글의 표현 내용과 게시 맥락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의견·논평을 넘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며, 사실이 아닌 허위일 때 처벌이 가중됩니다.
익명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절차
가해자가 익명이라도,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통신자료·접속기록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신원을 특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우선 문제된 영상·댓글의 URL, 캡처, 게시 일시 등을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블라인드) 요청으로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고,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함께 모욕적 표현이 있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표현의 성격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실을 말한 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표현의 목적과 내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익명 댓글 작성자도 처벌할 수 있나요?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접속기록 등을 통해 신원을 특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URL과 캡처, 게시 일시를 원본으로 보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허위사실과 사실적시의 처벌이 다른가요?
네. 사실적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은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가중됩니다. 허위 여부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영상을 빨리 내리게 할 방법이 있나요?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블라인드)를 요청해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급한 경우 게시금지 가처분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네,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가 민사 입증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욕적인 욕설만 있는 경우는요?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만 있으면 명예훼손보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성격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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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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