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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저격·악플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의 성립과 피해자 대응을 정리합니다

유튜브 영상이나 댓글로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명예가 훼손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원본 보존과 익명 게시자의 신원 특정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명예훼손 피해 대응을 신중히 검토해 드립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사이버 명예훼손의 성립과 법정형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거짓의 사실인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과 '공연성'이 요건이므로, 영상·댓글의 표현 내용과 게시 맥락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의견·논평을 넘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며, 사실이 아닌 허위일 때 처벌이 가중됩니다.

익명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절차

가해자가 익명이라도,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통신자료·접속기록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신원을 특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우선 문제된 영상·댓글의 URL, 캡처, 게시 일시 등을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블라인드) 요청으로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고,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함께 모욕적 표현이 있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표현의 성격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실을 말한 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표현의 목적과 내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익명 댓글 작성자도 처벌할 수 있나요?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접속기록 등을 통해 신원을 특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URL과 캡처, 게시 일시를 원본으로 보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허위사실과 사실적시의 처벌이 다른가요?

네. 사실적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은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가중됩니다. 허위 여부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영상을 빨리 내리게 할 방법이 있나요?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블라인드)를 요청해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급한 경우 게시금지 가처분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네,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가 민사 입증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욕적인 욕설만 있는 경우는요?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만 있으면 명예훼손보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성격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집니다.

유튜브 명예훼손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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