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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진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구별과 위법성 조각

우리 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므로, 유튜브에서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은 제2항(허위사실 적시)보다 법정형이 낮고, 형법 제310조의 취지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진위'와 '공익성'이 결론을 가릅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진실한 사실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즉 내용이 진실이라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제2항)는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형이 더 무거워, 진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핵심 요건인 '비방할 목적'은 표현의 동기와 목적, 표현 내용과 방식, 공익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이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영상의 취지가 사익적 공격인지 공익적 정보 제공인지가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공익을 위한 진실 적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도 그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도 그 취지가 고려됩니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 고발,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 등 공익적 목적이 뚜렷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적 감정에서 비롯된 폭로, 공익과 무관한 사생활 들추기, 과장·왜곡이 섞인 표현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표현의 진실성과 공익성을 자료로 뒷받침해 고소·방어 양 측면에서 위법성 판단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진실만 말하면 명예훼손이 아닌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 적시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목적과 공익성이 관건입니다.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는 처벌이 얼마나 다른가요?

사실 적시는 제70조 제1항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제2항으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허위인 경우 형이 현저히 무겁습니다.

공인을 비판한 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로 더 넓게 보호되며,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이라도 공익과 무관한 사생활을 비방 목적으로 폭로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말한 것도 명예훼손인가요?

순수한 의견·논평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어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의견 형식을 빌렸더라도 그 전제로 구체적 허위 사실을 드러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어, 표현을 사실과 의견으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고소당했는데 공익을 위한 거였다고 방어할 수 있나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위법성 조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 자료와 표현의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합의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처벌이 어려워집니다. 합의는 양형과 처벌 여부 모두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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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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