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초상권 침해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이유(인격권의 성격)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4조의2 적용 요건
- 사진과 결합한 모욕·명예훼손의 형사 성립
- 민사 손해배상(위자료)의 근거와 산정 기준
- 게시금지·삭제를 위한 가처분과 임시조치
- 민사와 형사를 병행할 때의 실익
- 가해자가 동의를 주장할 때의 입증 문제
- 공익·언론 보도 등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형사 처벌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초상권은 인격권으로서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며, 침해 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초상권 침해죄'라는 독립된 형사 조문이 없으므로, 동의 없이 일반 사진을 올린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
형사로 가는 경로는 결합된 다른 범죄입니다.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얼굴을 음란물·허위영상에 합성·반포했다면 같은 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편집·반포)로 처벌됩니다. 후자는 반포 목적 편집만으로도 처벌되며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또한 사진과 함께 모욕적 표현을 달면 형법 제311조 모욕,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로 다툴 때 무엇을 청구하나요
민사에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영업·광고에 무단 사용된 경우 재산적 손해(이른바 퍼블리시티성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진의 성격, 노출 범위, 영리성, 가해자의 고의 정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며, 사안마다 편차가 큽니다.
계속 게시되는 피해를 멈추려면 본안 소송과 별도로 게시금지·삭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국내 서비스라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로 빠르게 게시를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언론의 정당한 보도,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 본인 동의가 인정되는 범위 등에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무단 사용이라고 모두 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형사 요건과 민사 실익을 함께 검토해 트랙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초상권 침해로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나요?
단순 무단 게시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딥페이크 합성(제14조의2), 사진과 함께한 모욕·명예훼손이 있으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결합된 범죄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민사로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는 사진의 성격, 노출 범위, 영리성, 고의 정도 등에 따라 법원이 정하며 사안별 편차가 큽니다. 광고 등 영리 목적 무단 사용은 재산적 손해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액수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형사 요건이 있으면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자료가 민사 입증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사안에 맞춰 순서와 병행 여부를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동의받았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의의 존재·범위는 가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 동의가 곧 게시·영리적 이용 동의는 아니므로, 동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은 여전히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언론에 내 사진이 나왔는데 막을 수 있나요?
정당한 보도 목적이고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도와 무관한 사생활 노출, 모욕적 편집 등은 별개로 다툴 여지가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소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결합된 범죄에 따라 다릅니다. 모욕·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일부는 친고·반의사불벌 성격과 공소시효를 고려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빠른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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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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