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유튜브 영상에 의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검토
- 사실적시(제70조 제1항)와 허위사실(제70조 제2항)의 구별
- 임시조치(게시중단) 및 영상 삭제·차단 요청
- 영상 URL·캡처·조회수 등 증거 보전
- 민사상 손해배상 및 게시물 삭제 청구
- 공익성·진실성 항변 가능성 검토
- 익명 게시자 특정을 위한 절차
- 2차 확산(복제·재업로드) 대응
유튜브 영상 명예훼손에 적용되는 법
유튜브와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적시한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며, 적시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영상의 구체적 표현과 맥락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사실관계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삭제·차단과 형사·민사 대응의 병행
유튜브 영상은 단시간에 확산되고 복제·재업로드되기 쉬우므로, 우선 영상 URL과 화면을 캡처하고 게시일·조회수·댓글 등 정황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권리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반박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플랫폼 자체의 신고·삭제 절차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적으로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게시물 삭제·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게시자가 익명이라면 수사 절차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신원 특정을 시도하게 됩니다. 무리한 맞대응으로 또 다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증거 보전과 절차 진행을 정리된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영상 내용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어, 표현의 맥락과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허위사실이면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사실적시보다 무겁게 규율됩니다. 진실·허위 여부가 적용 조항과 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영상을 먼저 내리게 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상 삭제 요청과 플랫폼의 신고 절차, 민사상 게시 금지 청구 등을 통해 게시중단·삭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완전한 차단을 보장하기는 어렵고, 증거를 먼저 보전한 뒤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게시자가 익명이면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익명이라도 수사 절차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신원 특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특정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영상 URL·계정 정보 등 단서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회수가 적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성립의 핵심은 '공공연성'이며,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로 게시되었다면 조회수가 적어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정도는 확산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를 같이 할 수 있나요?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삭제 청구는 별개 절차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증거구조에 따라 어느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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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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