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의 요건과 효과
- 임시조치 신청 절차와 처리 기간(블라인드)
- 게시금지·삭제 가처분의 활용과 요건
- 임시조치와 가처분의 차이와 병행
- 해외 플랫폼에서의 한계와 대안
- 재게시 반복 시의 추가 조치
- 증거 보존과 동일성 입증
- 삭제 후 손해배상 본안으로의 연결
정보통신망법 임시조치란 무엇인가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해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또는 반박 게재를 요청하면, 제공자가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권리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제공자는 30일 이내 기간을 정해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블라인드)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본안 소송 없이도 국내 서비스에서는 비교적 빠르게 게시 노출을 멈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임시조치는 잠정적 차단이므로, 분쟁이 계속되면 삭제·손해배상 본안으로 이어가야 최종 정리가 됩니다.
가처분과 병행하는 방법
임시조치로 충분하지 않거나 해외 플랫폼이어서 적용이 어려울 때는, 법원에 게시금지·삭제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가처분은 침해의 명백성과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면 본안 판결 전이라도 게시 중단을 명할 수 있어, 노출 확대를 신속히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가처분은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고, 공익·언론 보도처럼 위법성이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는 인용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삭제가 이루어진 뒤에는 그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위자료(영리 이용 시 재산적 손해 포함) 본안을 진행합니다. 재게시가 반복되면 동일성을 입증할 자료를 축적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임시조치·가처분·본안의 순서를 사안에 맞게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임시조치는 본안 소송 없이도 되나요?
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국내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게시중단(임시조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잠정적 차단이므로 분쟁이 계속되면 삭제·손해배상 본안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임시조치하면 게시물이 얼마나 빨리 내려가나요?
제공자는 요청 시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되어 있고, 판단이 어려우면 3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리 속도는 사안과 제공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가처분은 언제 신청하나요?
임시조치로 부족하거나 해외 플랫폼이라 적용이 어려울 때, 또는 노출 확대를 신속히 막아야 할 때 게시금지·삭제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침해의 명백성과 필요성 소명이 관건입니다.
가처분에 비용이나 담보가 드나요?
가처분은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고, 인지대 등 비용이 발생합니다. 구체적 액수는 사안에 따라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전 상담에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플랫폼에도 임시조치가 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임시조치는 국내 서비스 제공자를 전제로 해 해외 플랫폼에는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이 경우 플랫폼 자체 신고와 가처분·손해배상 등 다른 경로를 검토합니다.
내렸는데 또 올라오면요?
재게시가 반복되면 동일 게시물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손해배상·형사 대응의 근거로 삼습니다. 반복·악의성은 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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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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