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리딩방 사기 당했다면? 수수료 환불부터 형사고소까지

변호사 민상빈입니다.

"유료 리딩방에 가입했는데 수익은커녕 원금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최근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한 코인 리딩방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 리딩방 운영이 불법인 경우

모든 리딩방이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면 법적 문제가 됩니다.

  • ① 허위 수익률 제시: "월 수익률 300% 보장" 등 허위 광고 -> 사기죄
  • ② 선행매매: 운영자가 먼저 매수 후 회원들에게 매수 신호를 보내 가격을 올린 뒤 매도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 ③ 무등록 투자자문: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유료 투자 조언 -> 자본시장법 위반

2. 증거 확보 방법

1) 가입 시 안내문, 광고 문구 캡처

2) 리딩방 내 매매 신호 메시지와 실제 차트 비교 자료

3) 결제 내역 (구독료, 수수료)

4) 본인의 거래 내역과 손실 증명

5) 운영자의 실제 매매 내역 (가능한 경우)

텔레그램 메시지는 삭제될 수 있으니 발견 즉시 스크린샷을 저장하세요.

3. 수수료 환불 청구

  • ①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유료 구독 후 7일 이내라면 무조건 환불 가능
  • ②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허위 수익률을 믿고 가입했다면 전액 환불 청구 가능
  • ③ 신용카드 결제라면 카드사에 이의제기(차지백) 신청도 가능

4. 형사고소 절차

1)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 접수

2) 피고소인: 리딩방 운영자 (실명 불명 시 "성명불상")

3) 죄명: 사기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4)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공동 고소 권장

5. 예방 수칙

어떤 리딩방도 수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원금 보장", "확정 수익"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사기를 의심하세요.

이미 피해를 보셨다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빠르게 법적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현명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상담전화: 010-6860-8114

카카오톡 아이디: jamie_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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