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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형사 고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작권법 제136조 친고죄·반의사 여부와 고소 절차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전송하면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이나, 영리 목적·상습 침해 등 일정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고소 기간(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도과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저작권 침해의 형사 책임과 친고죄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공연·공중송신·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저작권법 제140조).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침해가 영리·상습성을 띠는지에 따라 고소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고소 절차와 기간, 증거 준비

친고죄인 저작권 침해를 형사 고소하려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이 기간을 넘기면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에는 침해된 저작물, 침해 행위(무단 게시·복제 URL·캡처 등), 침해자 특정 단서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권리자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창작 시점, 저작권 등록증, 최초 공표 기록 등을 준비하면 유리합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하면 회복과 처벌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 특정이 어려운 온라인 사안은 수사를 통한 신원 확인이 필요하므로,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저작권 침해는 고소 없이도 처벌되나요?

원칙적으로 친고죄여서 권리자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 등에는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로 취급됩니다.

고소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고소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인지하면 신속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을 안 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등록이 권리 발생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등록은 권리·창작 시점 입증에 유리하므로, 등록이 없다면 원본 파일·작성 이력 등 다른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친고죄인 사안에서 고소 취하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친고죄에 해당하면 합의가 양형 사유는 되어도 당연히 불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침해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고소가 되나요?

온라인 무단 게시 등은 가해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침해 URL·캡처 등 단서를 모아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통신·계정 자료를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네. 형사 고소로 처벌을 구하면서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증거가 상당 부분 겹치므로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진행 방향은 전담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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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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