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의 압수
- 몰수가 불가능할 때의 가액 추징
- 사기·유사수신·다단계 범죄수익 환수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추징
- 가상자산 가액 산정 시점의 쟁점
- 제3자 명의·믹싱을 통한 자금 추적
- 피의자·피고인의 추징 범위 다툼
- 피해자 환부·환수와의 관계
가상자산도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범죄로 취득한 가상자산은 형법 제48조의 몰수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몰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모45 결정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압수·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여, 코인 관련 범죄수익 환수의 실무적 근거가 한층 분명해졌습니다.
사기, 유사수신, 다단계, 불법 환전, 자금세탁 등 사건에서 범죄수익이 코인 형태로 보유·은닉된 경우, 수사기관은 지갑·거래소 자산을 추적해 압수하고, 처분되었거나 회수가 어려우면 가액 추징을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추징 범위와 가액 산정의 다툼
코인 추징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추징의 범위'와 '가액 산정 시점'입니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취득 시점과 처분·판결 시점 중 어느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는지에 따라 추징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범이 여럿인 경우 각자의 실제 이득 범위를 넘어 추징되지 않도록 기여분과 분배 내역을 면밀히 다투어야 합니다.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범위, 이미 피해자에게 반환한 금액, 자산의 현존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추징 범위를 다투는 핵심입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압수·몰수된 자산이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별도의 환부·환수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사안에 맞게 함께 살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비트코인도 몰수·추징될 수 있나요?
범죄수익에 해당하면 가상자산도 형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모45 결정으로 비트코인 등의 압수·몰수 가능성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코인을 이미 팔아버렸는데도 추징되나요?
현물 코인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액 산정 시점에 따라 추징액이 달라질 수 있어 그 기준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가액은 언제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커 취득 시점과 처분·판결 시점 중 어느 기준으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추징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산정 기준은 사안에 따라 다투어지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범이 여럿인데 저 혼자 전부 추징되나요?
각자 실제로 얻은 이익의 범위에서 추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의 기여분과 분배 내역을 객관적으로 소명해 과도한 추징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돌려준 돈은 추징에서 빠지나요?
이미 피해자에게 반환한 금액 등은 추징 범위 산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환 내역을 자료로 정확히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몰수된 코인이 피해자에게 돌아가나요?
몰수·추징은 국가의 범죄수익 박탈 절차로, 피해자에 대한 직접 반환을 당연히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환부·환수 절차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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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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