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죄(성폭력처벌법 §14-2 ①)
- 반포·전시·상영 등 유포죄(§14-2 ②)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유포 가중(§14-2 ③)
- 협박·강요에 이용한 경우(§14-3) 가중처벌
- 2024년 법정형 상향 개정의 내용
- 텔레그램 단체방 유포·재유포의 책임
- 양형기준상 가중·감경 인자
- 피해자 합의·삭제·반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제작만 해도, 유포까지 하면 형이 어떻게 달라지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4년 개정 전에는 '반포할 목적'을 요구했으나, 개정으로 목적 요건이 완화되어 제작 자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제2항은 이렇게 만든 편집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합니다. 즉 같은 딥페이크라도 '만든 단계', '퍼뜨린 단계', '돈을 받고 퍼뜨린 단계'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협박·강요에 사용하면 별도의 무거운 죄가 더해집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제2항은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강요)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또한 영상물이 실제 촬영물(딥페이크가 아닌 실촬영)이라면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와의 관계도 검토되어야 하며, 미성년자가 대상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우선 적용되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죄명과 적용 조항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양형에서 실제로 다투는 요소들
법정형이 높더라도 실제 선고형은 양형 인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중 요소로는 다수 피해자, 다량·반복 제작, 영리·조직적 유포, 미성년 피해자, 협박 병행 등이 있고, 감경 요소로는 초범, 진지한 반성, 영상물 완전 삭제, 추가 유포 차단 조치,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 등이 고려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 확산 방지가 중요하게 평가되므로, 유포물 회수·삭제 노력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으며, 사안의 죄책과 정황을 정직하게 정리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적용 법조와 양형 요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딥페이크를 만들기만 하고 안 퍼뜨렸어도 처벌되나요?
네. 2024년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개정으로 목적 요건이 완화되어 제작 단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포까지 한 경우 형량은 얼마나 되나요?
반포·전시 등 유포는 7년 이하 징역(§14-2 ②),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14-2 ③)으로 가중됩니다. 피해 규모, 영리성, 반복성 등에 따라 실제 선고형이 달라집니다.
남이 만든 영상을 단체방에 다시 올린 것도 유포인가요?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반포·전시에 해당하면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체방 재전송, 링크 공유 등도 반포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전파 경위와 인식 여부를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딥페이크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진정한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유리한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으로 협박까지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라 협박은 1년 이상, 협박으로 강요까지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제작·유포죄와 별도로 가중되므로 매우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하나요?
추가 유포 차단과 삭제 조치, 사실관계 정리, 진술 방향 검토가 중요합니다. 다만 증거를 임의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불리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적용 죄명과 양형 요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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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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