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남의 계정이나 서버에 무단 접속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권한 없는 접속·해킹·악성프로그램 유포의 법정형과 방어 전략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되고, 악성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하면 같은 조 제2항으로 더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내 타인 계정에 접속한 경우에도 무단침입이 성립할 수 있어, 권한과 고의를 둘러싼 쟁점을 정밀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무단침입과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처벌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제72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데이터·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는 제71조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대량의 신호나 데이터를 보내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른바 서비스 거부 공격 등)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권한과 고의가 핵심 쟁점입니다

무단침입죄의 성립에서는 '접근권한이 없었는지' 또는 '허용된 권한의 범위를 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타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로 접속하였더라도, 그 접속이 계정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면 무단침입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경향입니다. 반대로 정당하게 부여받은 권한 범위 내의 접속이라면 무단침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가 어떤 경위로 권한을 부여하거나 회수하였는지, 접속 시점에 명의자의 의사가 어떠했는지를 통신·로그 자료로 구체적으로 입증·반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접속 경위와 권한 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무단침입의 고의나 권한 초과가 인정되지 않도록 방어하거나 피해자 측 입증을 조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남의 SNS에 몰래 로그인하면 처벌받나요?

계정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속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무단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72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접속했는데도 죄가 되나요?

한때 알려준 비밀번호라도 접속 시점에 명의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무단침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권한 부여·회수의 경위와 접속 당시 의사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악성코드를 유포하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네. 시스템·데이터를 훼손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의 전달·유포는 제48조 제2항 위반으로 제71조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단순 침입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회사를 그만둔 뒤 옛 계정에 접속했습니다.

퇴사로 접근권한이 회수된 후 접속했다면 권한 없는 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권한이 언제 소멸했는지, 접속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해킹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접속 로그, 접속 IP, 변경 흔적 등 증거를 신속히 보전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해야 합니다. 증거가 소실되기 전에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해 입증에 중요합니다.

권한 범위를 조금 넘어 본 것도 처벌인가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는 접속도 무단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한의 범위 해석이 쟁점이 되므로, 부여된 권한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무단침입 처벌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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