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사이버 명예훼손(제70조)
- 정보통신망 무단침입·해킹(제48조)
- 악성프로그램 유포(제48조 제2항)
- 불법정보 유통(제44조의7)
- 타인 비밀 침해·누설(제49조)
- 공포심·불안감 유발 부호 반복 전송(제44조의7 제1항 제3호)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
- 혐의별 벌칙 조항(제71조~제74조)의 구별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대표적 유형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크게 ① 비방 목적의 사이버 명예훼손(제70조), ②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제48조 제1항), ③ 악성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하는 행위(제48조 제2항), ④ 음란물·도박 등 불법정보의 유통(제44조의7), ⑤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하는 행위(제49조)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계정·서버에 접속한 무단침입은 제48조 제1항 위반으로 제72조에 따라 처벌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행위는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제74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같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도 적용 조항에 따라 법정형과 친고·반의사불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혐의 조항을 정확히 특정해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적용한 조항이 실제 행위에 부합하는지, 더 가벼운 조항으로 다툴 여지는 없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예컨대 단순한 비밀번호 공유를 받아 접속한 경우와 시스템 취약점을 이용한 침입은 죄질과 법정형이 다르고, 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과 사실의 적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또한 일부 유형은 반의사불벌죄(예: 제70조 명예훼손)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 여부에 직접 영향을 주는 반면, 무단침입이나 불법정보 유통은 합의가 양형 요소에 그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적용 조항과 사실관계를 정밀히 분석하여, 피의자 측에서는 과잉 의율을 바로잡고 피해자 측에서는 적절한 고소·증거 확보를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한 가지 죄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무단침입, 악성프로그램 유포, 불법정보 유통, 비밀 침해 등 여러 유형이 있고 적용 조항(제48조·제49조·제70조·제44조의7 등)에 따라 법정형이 다릅니다.
남의 계정에 몰래 접속하면 어떤 죄인가요?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으로, 제7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내 무단 접속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속 협박성 문자를 보내면 정보통신망법인가요?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면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형법상 협박죄와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제70조)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가 처벌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다만 무단침입 등은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의 정보를 캡처해 유출하면 처벌되나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하면 제49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도 함께 검토됩니다.
혐의가 여러 개로 적용됐는데 모두 인정되나요?
수사기관의 의율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에 비해 무겁거나 중복된 조항이 적용된 경우 더 가벼운 조항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조항별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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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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