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개정 전후 비교
- 제작·반포 행위의 법정형 상향
- 영리목적 정보통신망 반포의 가중처벌
-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신설(신규 가벌성)
- '알면서'라는 고의 요건의 의미
- 허위영상물(딥페이크)과 일반 음란물의 구별
- 피의자로 조사받게 된 경우의 초기 대응
- 피해자의 삭제·신고·구제 절차
무엇이 바뀌었나 — 제작·반포 강화와 시청·소지 처벌 신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편집·합성·가공하거나 이를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2024년 개정으로 제작·반포 행위의 법정형이 상향되었고,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가중되어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신설입니다. 개정 전에는 단순히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보거나 가지고 있는 행위 자체는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즉 직접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이를 보거나 보관한 행위만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면서'라는 고의 요건과 피의자·피해자의 대응
소지·시청 처벌 조항에는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라는 고의 요건이 있습니다. 이는 대상물이 실제가 아닌 합성·조작된 영상물이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한 우연한 노출이나 인식 없는 접촉과는 구별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검색·내려받기 정황, 반복 접속, 저장 경위 등이 고의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어, 피의자로 조사받게 된 경우에는 진술과 자료 정리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라면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라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차단 요청, 증거 보전, 수사기관 신고가 우선이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삭제 지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절차 안내를 위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딥페이크를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2024년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시청·소지·구입·저장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제작·반포는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졌나요?
개정으로 제작·반포의 법정형이 상향되었고, 특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 벌금형 없이 더 무거운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구체적 형은 행위 태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알면서'라는 요건은 어떤 의미인가요?
대상물이 합성·조작된 허위영상물이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식 없이 우연히 노출된 경우와는 구별되며, 검색·저장 경위 등이 고의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음란물과 딥페이크는 적용 법이 다른가요?
사람의 얼굴 등을 합성·가공한 허위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됩니다. 일반 불법촬영물·음란물과는 적용 조항과 처벌 체계가 다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인데 영상부터 어떻게 내려야 하나요?
신속한 삭제·차단 요청과 증거 보전, 수사기관 신고가 우선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삭제 지원을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법적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절차와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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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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