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딥페이크 처벌법은 어떤 법이고 무엇을 처벌하나요?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음란물)에 적용되는 현행 법령과 처벌 범위를 정리합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형법상 음란물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죄로 처벌됩니다. 2024년 개정으로 제작·반포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 대상이 되었고, 미성년자가 대상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이 더 무겁게 적용됩니다. 적용 법조문과 처벌 범위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딥페이크에 적용되는 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입니다

타인의 얼굴·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편집·가공한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은 형법상 음화반포죄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로 의율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 합성물이어도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즉 진짜 촬영본이 없어도, AI나 합성 프로그램으로 만든 가짜 영상이라도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행위 형태에 따라 적용 항이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에서 정확히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사실관계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작·반포·소지·시청이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행위 유형별로 처벌을 규정합니다. 반포 등 목적의 편집·합성·가공(제1항), 그렇게 만들어진 허위영상물의 반포·제공·전시·상영(제2항),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 등을 한 경우(제3항, 가중)로 나뉩니다. 2024년 개정으로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추가되어, 직접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고 보관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동일한 합성 행위라도 대상 연령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량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안 구분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딥페이크는 형법 음란물죄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합성·편집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형법상 음화반포죄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로 처벌됩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 가짜 합성물이어도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진짜 사진이 아니라 AI 합성인데도 처벌되나요?

네. 제14조의2는 실제 촬영물이 아닌 편집·합성·가공물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원본이 합성이어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만들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를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2024년 개정으로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단순 시청·보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인식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구체적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대상이 미성년자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규정이 적용되어 성폭력처벌법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제작은 물론 소지·시청도 무겁게 처벌됩니다.

명예훼손도 같이 성립하나요?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 적용 법조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이며, 경합 여부는 게시 내용과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실관계와 행위 유형(제작·반포·소지·시청)을 먼저 정리한 뒤 적용 법조와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신중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딥페이크 처벌법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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