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명예훼손 고소,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고소 자체 비용과 변호사 선임 시 고려 요소

명예훼손 고소 자체에는 법원·수사기관에 내는 인지대 등 별도 비용이 들지 않으며,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의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 피고소인 특정 여부, 합의 진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금액은 개별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비용을 좌우하는 요소를 설명해 드립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고소 자체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형사고소는 민사소송과 달리 소가에 따른 인지대·송달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나 검찰에 접수하면 별도의 공적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 확보 과정에서 게시물 공증, 내용증명 발송 등을 하면 소액의 실비가 들 수 있습니다.

비용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변호사를 선임할 때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복잡성에 비례하는데,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특히 ①게시자가 익명이라 추적이 필요한지, ②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중 어느 쟁점인지, ③합의·민사까지 함께 진행하는지가 보수 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변호사윤리상 구체적 금액을 일률적으로 고지할 수 없으므로,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게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소인 측과 피고소인 측 비용은 성격이 다릅니다

고소를 제기하는 측은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수사기관 대응, 필요 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업무 범위가 됩니다. 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측은 혐의 유무에 대한 의견서 제출, 형법 제310조(공공의 이익에 의한 위법성 조각) 등 방어논리 구성, 합의 협상이 핵심이어서 업무 성격이 다릅니다.

피고소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 제도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처럼 비교적 경미한 사건은 지원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사전에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명예훼손 고소장을 직접 내면 돈이 드나요?

공적인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형사고소는 민사처럼 인지대·송달료가 없어, 직접 작성·접수하면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공증이나 내용증명 등을 별도로 의뢰하면 소액의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변호사 광고규정상 일률적 금액을 고지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난이도, 익명 게시자 추적 필요성, 합의·민사 병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게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부 게시글의 '디시 후기' 금액은 사안이 달라 참고만 하시길 권합니다.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도 받으려면 비용이 더 드나요?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은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대·송달료가 발생하고 변호사 보수도 별도로 산정됩니다. 형사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에서 입증이 수월해지는 경우가 있어 순서를 함께 설계하면 효율적입니다.

국선변호인을 쓸 수 있나요?

국선변호인은 원칙적으로 피고인(기소되어 재판받는 사람)을 위한 제도여서, 고소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피고소인도 수사 단계에서는 국선 대상이 제한적이며, 구속되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선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손해 전보·처벌불원 대가이고, 변호사 비용은 법률 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입니다. 합의가 성사되면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처벌을 피할 수 있어, 양자를 구분해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을 들여 고소할 실익이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표현의 위법성, 증거의 명확성, 피고소인 특정 가능성, 피해 회복(사과·삭제·배상) 목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게시자가 명백하고 표현이 위법성이 높다면 실익이 크고, 공익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크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으로 가늠해 보시길 권합니다.

명예훼손 고소 비용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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