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명예훼손 고소장 필수 기재사항 6가지
-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죄명 구분
-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중 어느 죄로 고소할지 판단
- 게시물 캡처·URL·게시 일시 등 증거 특정 방법
- 피고소인을 모를 때(익명) 고소장 작성 요령
- 고소장 예시·기재례를 그대로 베낄 때의 위험
- 고소장 접수처(경찰서·검찰청) 선택
- 무고죄로 역공받지 않도록 표현을 신중히 하는 법
고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명예훼손 고소장에는 법으로 정해진 단일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①고소인의 성명·주소·연락처, ②피고소인의 인적사항(모를 경우 '성명불상'으로 기재하고 닉네임·계정 정보 명시), ③죄명, ④범죄사실(언제·어디서·어떤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했는지 구체적으로), ⑤고소취지(처벌을 원한다는 의사), ⑥증거의 표시가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범죄사실은 '피고소인이 ○년 ○월 ○일 ○○ 플랫폼에 "(문제된 표현 그대로)"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와 같이 표현·일시·전파가능성을 함께 특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죄명을 정확히 적는 것이 시작입니다
표현이 게시된 매체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신문·구두·오프라인 등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했다면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이면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우선 적용되며, 사실적시는 제1항, 허위사실적시는 제2항으로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사망한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은 형법 제308조(사자명예훼손), 신문·잡지 등 출판물을 이용한 경우 제309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소장에 죄명을 잘못 기재해도 수사기관이 법리에 따라 판단하지만, 처음부터 정확히 특정하면 사건 진행이 수월합니다.
예시 양식을 그대로 베끼면 안 되는 이유
인터넷에 떠도는 '명예훼손 고소장 예시'를 사실관계만 바꿔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마다 적시된 표현의 의미, 공연성(전파가능성), 비방 목적의 유무가 다르고,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공공의 이익) 가능성도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또한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쓰면,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은 뒤 오히려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역고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양식은 참고하되, 표현의 위법성 판단과 증거 정리는 사안에 맞춰 신중히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게시물의 위법성 여부부터 검토해 고소장 작성을 돕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명예훼손 고소장에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법으로 강제된 단일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 죄명, 범죄사실, 고소취지, 증거표시를 갖추어야 하며, 경찰청·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표준 서식을 참고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형식보다 사실관계와 증거의 특정이 더 중요합니다.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인적사항란에 '성명불상'으로 적고, 닉네임·계정 주소·게시물 URL 등 특정 가능한 정보를 모두 기재하면 됩니다. 수사기관이 통신사·플랫폼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작성자를 추적하게 됩니다. 다만 해외 서버 계정은 특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었는데도 명예훼손 고소가 되나요?
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어도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어, 적시 내용과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주소지나 행위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며, 우편·방문·일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 후 고소인 조사 일정이 통지됩니다.
증거는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나요?
문제된 게시물·댓글의 캡처(작성자, 일시, URL이 함께 보이도록), 전파 정황(조회수·공유·댓글), 허위사실인 경우 진실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캡처는 삭제에 대비해 가급적 빨리 확보하고, 공증이나 화면녹화로 원본성을 보강하면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작성해도 되나요?
직접 작성·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적시인지, 공익 목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등은 법리 판단이 필요합니다. 잘못 작성하면 각하되거나 무고 위험이 생길 수 있어, 사안이 복잡하면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명예훼손 고소장 양식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 law-min.com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