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명예훼손 고소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구분과 시효 정리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반드시 6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고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처벌의 시간적 한계는 고소기간이 아니라 공소시효로 정해집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은 공소시효가 5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거짓사실 인터넷 명예훼손)은 7년 등으로 죄의 법정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증거를 확보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명예훼손에는 '6개월 고소기간'이 없습니다

흔히 '고소는 6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6개월 고소기간은 친고죄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이 6개월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즉 명예훼손은 고소 자체에 6개월이라는 기한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참고로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이 적용되므로, 두 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처벌의 시간적 한계는 공소시효로 정해집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시간이 문제 되는 진짜 기준은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는 죄의 법정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 법정형 2년 이하)은 공소시효가 5년, 인터넷을 통한 거짓사실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법정형 7년 이하)은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도 법정형에 따라 별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하며, 온라인 게시물처럼 게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그 기산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작성자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처벌을 고려한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증거를 보존하고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처벌불원이 사건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신중히 살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명예훼손도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6개월 고소기간은 친고죄에만 적용되는데,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그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 공소시효 안에서 처벌을 구할 수 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여부가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법정형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은 5년, 인터넷 거짓사실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7년입니다. 죄명에 따라 적용 시효가 달라지므로 사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도 고소기간이 같나요?

다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이 적용됩니다. 명예훼손과 혼동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같은 사안에 두 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전 게시물도 고소할 수 있나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게시물 삭제나 작성자 추적 곤란 등 현실적 어려움이 커지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 표시의 시점과 방식이 중요하므로, 합의 진행 전 사건 상황을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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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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