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명예훼손 고소, 접수부터 처분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고소장 접수·고소인 조사·송치·처분 흐름과 고소기간

명예훼손 고소는 ①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진술) 조사 → ③피고소인 조사 → ④경찰 송치 또는 불송치 → ⑤검찰 처분(기소·불기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명예훼손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며,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이 절차상 중요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접수부터 고소인 조사까지

고소장을 경찰서(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이버수사팀)나 검찰에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고소인 조사 일정이 통지됩니다. 고소인 조사에서는 문제된 표현이 게시된 경위, 그로 인한 피해, 피고소인을 특정하게 된 근거 등을 진술하게 됩니다. 게시물 캡처와 일시, 전파 정황 자료를 정리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고소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 제307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엄밀히는 고소기간 제한 없이 고소할 수 있으나 공소시효(원칙적으로 사실적시는 5년, 허위사실적시는 7년)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피고소인 조사와 경찰·검찰의 판단

고소인 조사 후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을 소환해 게시 경위, 표현의 의도, 진실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면 대질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검토해 기소(약식·정식) 또는 불기소(혐의없음·죄가안됨·기소유예 등) 처분을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분 전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 또는 불기소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명예훼손 고소는 사건을 안 날부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형법 제307조 제2항·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중 친고죄가 아닌 유형은 고소기간 제한이 없으나, 공소시효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고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증거 확보를 위해 가급적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의 복잡성, 피고소인 특정 여부에 따라 다르며, 익명 게시자를 추적해야 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은 수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통신사·플랫폼 회신, 양측 조사 일정에 좌우되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재항고, 일정한 경우 재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수사 중에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거나 불기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 조사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신분증, 문제된 게시물·댓글 캡처(작성자·일시·URL 포함), 전파 정황 자료, 허위사실이라면 진실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가시면 됩니다. 진술은 사실 위주로, 추측이나 과장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절차가 진행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고소·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위법성, 증거 정리, 합의 협상 등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어, 사안이 복잡하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의 검토를 받아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절차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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