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단순 투약·소지와 매매·유통의 처벌 차이
- 향정신성의약품 매매·교부의 법정형(마약류관리법 제60조)
- 영리목적·대량 취급의 가중처벌(마약류관리법 제58조)
- 대마 매매·수출입의 처벌(마약류관리법 제59조)
-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이유
- 단순 심부름·전달책(이른바 운반책)도 처벌 대상인지
- 범죄수익 몰수·추징의 범위
- 공범 진술과 본인 가담 정도의 입증 문제
유통 범죄는 왜 단순 투약보다 무거운가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단순 자기 사용(투약·소지)과 사회에 약물을 확산시키는 행위(매매·알선·수출입·제조)를 명확히 구분해 후자를 훨씬 무겁게 처벌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교부·알선한 경우 같은 법 제60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일정 수량 이상을 수출입·제조·매매하는 등 가중 사유가 있으면 제5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대마의 경우에도 매매·수출입·제조 등은 제59조에서 단순 흡연·소지(제61조)보다 무겁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약, 같은 초범'이라도 단순 투약인지 판매·유통인지에 따라 형량의 출발점이 전혀 다릅니다.
운반·전달만 했어도 처벌되나요, 초범도 실형인가요
마약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 단순히 전달·보관·심부름만 했더라도, 매매를 위한 소지·운반 등으로 평가되면 유통 범죄의 공범 또는 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용돈을 받고 한 번 전달했을 뿐'이라는 해명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통 사건은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초범이라도 단순 투약 사건보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습니다.
또한 마약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고, 가담 정도가 다투어질 때는 공범의 진술이 사건의 향방을 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가담 범위와 인식 정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리한 약속은 드리기 어렵지만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사실관계에 맞춰 가담 정도·고의 여부 등을 함께 살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마약을 팔지 않고 전달만 해도 유통으로 처벌되나요?
전달·보관·운반도 매매를 위한 소지·운반 등으로 평가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 심부름이라는 해명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담 정도와 인식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통 초범도 실형을 받나요?
단순 투약보다 실형 가능성이 현저히 높습니다. 매매·알선·제조 등 유통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초범이라도 무겁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가담 정도와 정상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영리 목적이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영리 목적이거나 일정 수량 이상을 수출입·제조·매매하면 마약류관리법 제5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일반 매매(제60조, 10년 이하)보다 형의 출발점이 크게 높아집니다.
판매로 번 돈도 빼앗기나요?
마약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이미 소비했더라도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할 수 있어, 형벌과 별도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범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공범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그 신빙성과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본인의 가담 정도와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유통 사건은 변호인 조력이 꼭 필요한가요?
유통 사건은 가담 정도·고의·수익 규모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고 추징 문제까지 얽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으나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사실관계에 맞는 방향을 신중히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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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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