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

전속계약을 해지했더니 거액의 위약금 소송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연예인·아이돌·크리에이터 전속계약 해지와 위약금 청구의 법적 쟁점

전속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소속사가 청구한 위약금 전액을 그대로 부담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원은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으로 보아 부당하게 과다하면 직권으로 감액하며, 소속사에 신뢰관계를 깨뜨린 귀책사유(정산 불투명·과도한 활동 강요 등)가 있으면 위약금 자체가 부정되거나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안의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과다하면 감액됩니다

전속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은 대부분 민법 제398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같은 조 제2항으로,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위약금 5억 원'이라 적혀 있어도 그 금액이 소속사의 실제 투자·기대수익에 비해 과다하면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계약 기간 중 실제 활동 기간, 소속사가 투입한 비용과 회수한 수익, 양 당사자의 귀책 정도, 계약 해지 경위 등을 종합해 감액 여부와 폭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얼마를 청구당했는가'보다 '소속사가 실제로 얼마를 들였고 얼마를 회수했는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중요합니다.

소속사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해지가 정당해지고 위약금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약정한 활동 지원·매니지먼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당한 활동을 강요하는 등 소속사가 신뢰관계를 먼저 깨뜨린 사정이 있으면 이는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해지의 책임이 소속사에 있으므로 위약금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는 정산 자료 제공 의무, 과도한 활동 제한 금지 등을 정하고 있어, 실제 계약이 이를 어떻게 변형했는지 비교하는 것이 유리한 출발점이 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정산 자료·메신저 기록·활동 내역을 시계열로 정리해 귀책 구조를 규명하는 데 집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계약서에 위약금 5억 원이라고 명시돼 있으면 무조건 다 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부당히 과다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실제 투자·회수 내역과 양측 귀책 정도에 따라 인정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명시 금액과 실제 인정액은 구분해 접근해야 합니다.

연예인 이름을 건 유명 위약금 분쟁들도 결국 같은 법리인가요?

공개적으로 알려진 아이돌·배우의 전속계약 분쟁도 기본 골격은 동일합니다. 계약 해지의 정당성과 위약금의 적정성을 다투며, 정산 투명성과 활동 지원 의무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구체적 결과는 개별 계약 조항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속사가 잘못했는데도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소속사가 정산 불이행, 활동 미지원, 부당한 활동 강요 등으로 먼저 신뢰관계를 깨뜨렸다면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위약금 청구가 부정되거나 대폭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소속사 귀책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위약금 외에 투자금·선급금까지 돌려달라고 합니다.

위약금과 별도로 실제 지출한 투자금·선급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미 정산으로 회수했거나 활동을 통해 상쇄된 부분, 영수증 등으로 입증되지 않는 항목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청구 항목을 하나씩 검증해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지를 통보했는데 소속사가 제 채널과 수익을 가압류했습니다.

위약금 채권을 근거로 활동 수익·계좌를 가압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보전처분일 뿐 본안에서 위약금이 인정되어야 확정되므로, 가압류 이의·취소 신청과 본안 방어를 병행하며 과도한 보전조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분쟁 전에 미리 챙겨둘 자료가 있을까요?

계약서 원본과 부속합의, 정산 내역과 통장 거래내역, 소속사와 주고받은 메신저·이메일, 활동 일정과 실제 수익 자료를 시계열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들이 위약금의 적정성과 소속사 귀책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위약금 소송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 law-min.com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