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

초상권 침해, 변호사와 함께 어떻게 대응하나요?

긴급 삭제, 가해자 특정, 손해배상·형사 병행을 한 흐름으로 안내합니다

초상권 침해 대응은 확산 차단(삭제·가처분), 가해자 특정, 손해배상 청구, 결합 범죄가 있으면 형사 고소까지 여러 절차를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혼자 진행하면 증거 보전과 가해자 특정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아, 사안 초기에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우선순위를 잡아 신속히 움직이는 것이 피해 확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변호사가 초기에 하는 일: 확산 차단과 특정

초상권 침해 사건에서 시간은 곧 피해 규모입니다. 변호사는 먼저 침해 게시물의 증거를 보전(URL·캡처·게시일시·작성자 정보)하고, 플랫폼에 권리침해 신고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게시중단)를 신청해 확산을 막습니다. 확산이 시급하면 법원에 게시금지·삭제 가처분을 신청해 신속한 중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익명이라면 특정 작업이 관건입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에서는 수사기관의 통신·계정 자료 확보를 활용하고, 민사에서는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료 요청 등으로 작성자를 특정해 나갑니다. 이러한 초기 대응의 속도와 정확성이 이후 배상과 처벌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민사·형사를 함께 설계해 실효성을 높입니다

순수한 초상권 침해는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게시 중단이 중심입니다. 변호사는 침해의 내용·범위·기간·영리성 등 위자료 산정 요소를 정리하고, 영리적 무단 사용이라면 사용료 상당의 재산적 손해 또는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까지 청구 구조를 설계합니다.

사진·영상이 동의 없는 신체 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비방 목적 게시(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모욕적 결합(형법 제311조) 등 범죄에 해당하면 형사 고소를 병행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되는 가해자 진술·자료가 민사 배상에도 활용되어 시너지가 납니다. 다만 어느 변호사도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으며,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가능한 경로와 위험을 함께 검토하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초상권 침해도 변호사를 선임할 만한가요?

확산이 빠르거나 영리적 도용, 합성·명예훼손이 결합된 사안은 삭제·가처분·특정·배상·고소를 동시에 설계해야 해 전문적 조력이 도움이 됩니다. 단순·경미한 건은 플랫폼 삭제 요청으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대응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가 되는 사안은 수사기관 자료로, 민사는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서비스 제공자 자료 요청으로 작성자를 특정해 나갑니다. 초기 증거 보전이 특정 성공의 전제입니다.

게시물을 빨리 내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플랫폼 임시조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요청과 함께, 시급하면 법원에 게시금지·삭제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 신속한 중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결합 범죄가 분명하면 형사 고소로 자료를 확보하며 민사를 병행하고, 순수 초상권 침해는 민사 손해배상과 가처분이 중심입니다. 우선순위는 증거와 피해 양상에 맞춰 정합니다.

변호사가 배상 결과를 보장해 줄 수 있나요?

어떤 변호사도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배상액과 인용 여부는 증거·침해 정도·상대방 자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가능한 경로와 위험을 함께 설명드리며 신중히 진행합니다.

영리적으로 도용된 경우 무엇을 더 청구할 수 있나요?

위자료에 더해 정당한 사용료 상당의 재산적 손해 또는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광고 노출 규모·매출 기여 등 자료를 확보해 산정 근거를 마련합니다.

초상권 침해 변호사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 law-min.com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