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

산재 보상 청구·불승인 재심사 — 민상빈 변호사

요양·휴업·장해급여 신청부터 근로복지공단 불승인 대응, 사업주 손해배상까지 산재 보상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산재 보험급여 청구와 근로복지공단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재심사, 그리고 사업주를 상대로 한 추가 손해배상까지 산재 보상 전 과정을 직접 대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의 인정 기준과 평균임금 산정을 면밀히 검토해, 산재 불승인이나 과소 보상으로 권리를 잃지 않도록 돕습니다. 첫 상담은 무료이며 사건의 인정 가능성과 예상 급여 수준을 솔직하게 안내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자주 묻는 질문 (FAQ)

산재 신청은 회사 동의가 있어야만 하나요?

아니요. 산재보험 급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로, 사업주의 동의나 날인은 요건이 아닙니다. 회사가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자 본인이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업주가 산재를 은폐하거나 공상 처리를 강요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2에 따라 요양급여·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의비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시효는 급여마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따로 진행되므로, 권리가 소멸하기 전에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가 불승인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불승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3)를 하고, 그 결정에 다시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106)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계마다 불승인 사유를 반박할 의학적·업무 관련 입증자료를 보강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산재 보상만 받으면 회사에 손해배상은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 급여로 전보되지 않는 위자료, 산재 급여를 초과하는 일실수입 등은 사업주의 고의·과실(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민법 §750 불법행위 또는 §390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급여와 손해배상이 같은 손해 항목을 보전하는 범위에서는 이중전보가 되지 않도록 공제됩니다.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예.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①3호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인정이 제한될 수 있어, 일탈·중단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산재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의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인정 가능성과 예상 급여 수준, 불승인 시 대응 방향을 먼저 솔직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010-8785-9989 또는 카카오 오픈채팅으로 문의하세요.

산재 보상 상담 —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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