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모욕죄 고소, 취하·취소할 수 있나요? 시점과 다시 못 하는 효과

친고죄인 모욕죄의 고소취소 가능 시점, 합의와 처벌불원의 관계, 재고소 제한을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재판이 종결될 수 있으나,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고(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합의금 수령·처벌불원 의사표시와 고소취소의 순서·시점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고소취소는 언제까지, 어떤 효과로 가능한가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취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합니다. 즉 수사 중이거나 1심 재판 중이라면 취소가 가능하지만, 1심 선고가 나면 그 후에는 취소해도 처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진정성 있게 사과·배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취소하면, 이후 같은 사안으로 다시 고소할 길이 막히게 됩니다.

합의·처벌불원과 고소취소의 순서 관리

실무에서 모욕죄는 당사자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은 합의금 수령과 동시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피고소인은 합의금을 지급했는데 취소가 이행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합의서에 '지급과 동시에 고소취소'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고소취소와 함께 또는 단독으로 제출될 수 있는데, 친고죄에서는 고소취소 자체가 결정적 효력을 가집니다. 합의서 문언, 취소 시점, 제출 방법(수사기관 또는 법원)을 사안에 맞게 정리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어, 합의서 검토 단계에서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모욕죄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이 끝나나요?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수사 단계라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되고, 재판 단계라면 공소기각 등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가 가능한 시점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1심 선고 후에도 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취소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합니다.

선고 이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양형(형의 종류·정도)에 참작될 여지는 있으나, 친고죄의 처벌 자체를 막는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취소는 선고 전에 시점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를 취소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사과·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취소하면 이후 구제가 어려워집니다. 취소 전에 합의 이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합의금만 받고 취소를 안 해줘도 되나요?

합의서에 명확한 약정이 없다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고소취소장 제출'처럼 동시이행 구조를 합의서에 명시해 양측을 보호합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지급 후 취소 불이행 위험을, 고소인 입장에서는 취소 후 미지급 위험을 줄이는 문언이 필요합니다.

고소취소장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검찰청에, 재판 단계에서는 해당 법원에 고소취소장(또는 처벌불원서)을 제출합니다.

취소의 진정성을 위해 고소인 본인이 작성·서명하고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안에 따라 제출 경로가 달라 담당 수사관·재판부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고소인인데 고소취소를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정한 사과와 합리적 배상으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강요나 회유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맥락상 모욕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그 점을 정리해 방어와 합의를 병행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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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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