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의 법적 효과
- 고소 취소 가능 시점(1심 선고 전)
- 고소 취소 후 재고소 금지 원칙
- 합의서·처벌불원서 작성 요령
- 가해자·피해자 각각의 전략적 판단
- 합의금 협의 시 주의사항
- 취소 의사의 명확한 표시 방법
- 취소 후 번복 불가에 따른 신중함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가 가지는 무게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고소 취소가 중요한 해결책이 됩니다.
다만 고소 취소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1심 선고에 이른 뒤에는 취소해도 공소기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합의는 가급적 빠른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 번 취소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합의가 깨지거나 마음이 바뀌어도 같은 사건으로 재고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 조건이 충분히 이행되었는지 확인한 뒤 고소를 취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다면 지급 완료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순서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기재된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해야 효과가 분명해집니다. 양측 모두에게 시점과 조건 설계가 중요하므로,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합의서 문구와 제출 시점을 함께 점검하여 분쟁의 재발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모욕죄 고소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취소해도 공소기각 효과가 없으므로 합의는 가급적 빠른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적법한 고소 취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진행 중이면 공소기각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한 고소 취소는 가해자에게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취소했다가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따라 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재고소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취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받기 전에 취소하면 위험한가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취소 후 합의가 이행되지 않아도 재고소가 안 되므로, 합의금 지급 등 조건이 이행된 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기재한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구두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반의사불벌죄와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 가능)이고, 명예훼손 등은 반의사불벌죄(고소 없어도 수사 가능하나 처벌불원 시 처벌 불가)입니다. 절차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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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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