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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어떻게 고소하나요?

사실적시·허위·경멸 표현의 구별과 신원 특정 절차

온라인 악플은 표현의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단순 경멸·욕설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문제 됩니다. 익명 악플러도 수사를 통해 IP·계정 추적으로 특정할 수 있으며,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기간(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악플, 어떤 죄가 성립하나

악플의 죄명은 표현 내용에 따라 갈립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사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그것이 거짓 사실이면 같은 조 제2항(허위: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반면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단순히 사람을 경멸하는 욕설·모멸적 표현이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가 문제 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올렸다는 '공연성', 명예훼손의 경우 '비방할 목적' 등이 성립의 쟁점이 됩니다.

익명 악플러 특정과 고소 절차

익명 닉네임·계정이라도 수사기관이 플랫폼·통신사로부터 가입자 정보·접속 IP를 확보해 신원을 특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모른다는 이유로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악플 게시물·작성 일시·URL·닉네임을 캡처해 증거로 보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모욕죄와 사실적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반의사불벌)은 절차상 제약이 있습니다. 특히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하므로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합의 시 처벌불원과 게시물 삭제·재발 방지를 함께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수 악플 사건은 우선순위를 정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욕설 댓글도 고소가 되나요?

구체적 사실 없이 사람을 경멸하는 욕설·모멸 표현이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비판이나 의견 표현과의 경계가 있으므로 표현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익명 악플러도 잡을 수 있나요?

네. 수사를 통해 플랫폼·통신사로부터 가입자 정보와 접속 IP를 확보해 신원을 특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시물·URL·작성 일시·닉네임을 캡처해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을 쓴 댓글인데도 명예훼손인가요?

거짓이 아니어도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히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소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모욕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친고죄 고소기간 제한은 다르지만, 증거 보전을 위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악플러와 합의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모욕죄(친고죄)는 고소 취하 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반의사불벌죄)은 처벌불원 의사 표시 시 처벌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시 게시물 삭제와 재발 방지를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악플이 너무 많은데 다 고소해야 하나요?

전부 고소하기보다 악성도가 높고 입증이 명확한 게시물을 우선 정리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캡처를 모아 주시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우선순위와 전략을 잡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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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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