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저작자 표시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 성명표시권(저작권법 제12조)의 의미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라이선스별 표기 방법
- 음원·BGM 크레딧의 올바른 기재 위치
- 표시했어도 침해가 되는 경우
- 출처만 적으면 자유 이용이라는 오해
- 유튜브 더보기·영상 내 표기 방식
- 표기 누락 시 책임의 정도
출처 표시는 '면죄부'가 아니라 '조건 이행'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출처만 밝히면 남의 음악·영상을 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처 표시는 이용 허락이 그 조건(저작자 표시)을 요구할 때 그 조건을 지키는 행위일 뿐, 애초에 사용 허락이 없으면 표시를 해도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저작권법 제12조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성명을 표시할 권리(성명표시권)를 가진다고 정하므로, 허락받은 저작물을 쓸 때는 저작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성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라이선스 음원·영상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BY'(저작자 표시), 'NC'(비영리), 'ND'(변경 금지), 'SA'(동일조건 변경 허락) 등 조건에 따라 ① 저작자명, ② 저작물 제목, ③ 라이선스 종류와 링크, ④ 변경 여부를 정확히 기재해야 조건 이행으로 인정됩니다. 예컨대 'NC' 조건 음원을 수익화 영상에 쓰면 표시를 했더라도 조건 위반이 됩니다.
어디에, 어떻게 표시해야 인정되나요
표기 위치는 보통 영상 설명란(더보기)에 저작자·곡명·출처 링크·라이선스를 적는 방식이 널리 쓰이며, 라이선스가 영상 내 표기를 요구하면 화면에도 표시해야 합니다. 핵심은 '시청자가 누가 권리자인지, 어떤 조건으로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출처: 인터넷'처럼 모호하게 적으면 표시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표기를 빠뜨리면 라이선스 조건 위반이 되어 사용 허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는 곧 무단 이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 허락 없는 저작물에 출처만 달아 사용한 경우에는 성명표시권 충족 여부와 별개로 저작재산권 침해 책임이 남습니다. 표기 방식이나 라이선스 조건 해석이 모호할 때는 사용 전에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출처를 적으면 아무 음악이나 써도 되나요?
아닙니다. 출처 표시는 라이선스가 요구하는 조건을 지키는 것일 뿐, 사용 허락이 없으면 표시를 해도 침해입니다. 먼저 그 음원을 쓸 권리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CC 음원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저작자명, 저작물 제목, 라이선스 종류와 링크, 변경 여부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NC'(비영리) 조건이면 수익화 영상에 쓸 수 없고, 'ND'(변경 금지)면 편집·리믹스가 제한되는 등 조건별 제약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표시는 영상 어디에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설명란(더보기)에 출처·저작자·라이선스를 적습니다. 라이선스가 화면 내 표기를 요구하면 영상에도 표시해야 하며, 시청자가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출처: 유튜브'처럼 적어도 되나요?
권리자와 저작물을 특정할 수 없는 표기는 표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저작자명과 저작물명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표시를 깜빡했는데 큰 문제인가요?
라이선스 조건을 어긴 것이어서 사용 허락이 무효가 될 수 있고, 그 경우 무단 이용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발견 즉시 표기를 보완하고, 클레임이 들어왔다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자가 표시 방식을 지정했어요. 꼭 따라야 하나요?
성명표시권(저작권법 제12조)에 따라 저작자가 원하는 표시 방식이 있으면 가능한 한 그에 맞춰야 합니다. 임의로 바꾸면 성명표시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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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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