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도3619 판결 해설

2018도3619 판결 해설

법원: 대법원 | 선고일: 2018-05-30 | 분야: 암호화폐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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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 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특정범죄를 직접 처벌하는 형법 등을 보충함으로써 중대범죄를 억제하기 위 한 형사법 질서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다. 범죄라는 사실관계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주요 쟁점

  1. 재산상 이익의 인정 여부
  2. 거래의 위법성(환치기·자금세탁) 평가
  3. 양형에서 피해회복 노력의 반영 정도

3. 법원의 판단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n)을 취득한 사안에서, 피 고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 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 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

4. 적용 법조문

5. 유사 판례

6. 민상빈 변호사 코멘트

본 판결은 가상자산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거래 실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여줍니다. 환치기·사기·자금세탁 등 혐의는 거래 구조 자체로 유무죄가 갈리므로 초기부터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블록체인·암호화폐 분야에서 다수의 변론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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