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도3619 판결 해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 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특정범죄를 직접 처벌하는 형법 등을 보충함으로써 중대범죄를 억제하기 위 한 형사법 질서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다. 범죄라는 사실관계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주요 쟁점
- 재산상 이익의 인정 여부
- 거래의 위법성(환치기·자금세탁) 평가
- 양형에서 피해회복 노력의 반영 정도
3. 법원의 판단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n)을 취득한 사안에서, 피 고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 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 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
4. 적용 법조문
5. 유사 판례
6. 민상빈 변호사 코멘트
본 판결은 가상자산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거래 실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여줍니다. 환치기·사기·자금세탁 등 혐의는 거래 구조 자체로 유무죄가 갈리므로 초기부터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블록체인·암호화폐 분야에서 다수의 변론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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