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도6801 digital_sex_crime 판결 해설

2021도6801 digital_sex_crime 판결 해설

법원: 대법원 | 선고일: 2024-05-30 | 분야: digital_sex_crime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이하 ‘배포 등’이라 한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라는 사실관계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주요 쟁점

  1. 구성요건 해당성 — 피고인의 행위가 죄명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2. 고의 또는 과실의 인정 여부
  3. 양형 사유 — 초범·합의·반성 등 감경요소의 평가

3. 법원의 판단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이하 ‘배포 등’이라 한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대진 변호사 해설: 본 판결은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유사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사건에 대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사건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4. 적용 법조문

적용 법조문 정보가 정리되는 대로 업데이트됩니다.

5. 유사 판례

6. 민상빈 변호사 코멘트

본 판결은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유사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사건에 대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사건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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