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도3626 판결 해설

2023도36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해설

법원: 대법원 | 선고일: 2024-12-24 | 분야: 디지털 성범죄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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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1]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에 복제 전자정보와 원본 전자정보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복제 전자정보 생성 경위와 지배관리 상태, 복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게 된 경위, 원본 전자정보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 가능성 등 제반 사정과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무분별한 탐색·복제·출력 등을 방지하려는 참여권의 의의 및 기능을 종합적으로 살펴, 원라는 사실관계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주요 쟁점

  1. 구성요건 해당성 — 피고인의 행위가 죄명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2. 고의 또는 과실의 인정 여부
  3. 양형 사유 — 초범·합의·반성 등 감경요소의 평가

3. 법원의 판단

.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 제3항 , 형사소송법 제118조 , 제121조 [2] 헌법 제12조 제1항 , 제3항 , 형사소송법 제118조 , 제121조 , 제308조의2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강인철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3. 2. 15. 선고 (창원)2022노2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6. 22.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5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 1(여, 18세)과의 성교 장면 등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4. 적용 법조문

5. 유사 판례

6. 민상빈 변호사 코멘트

본 판결은 {죄명}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요소를 양형에 반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유사 사안에서는 초기 피의자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과 합의·피해회복 노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선임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술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빨리 형사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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