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도20848 [가상자산사업자 미신고 영업] 법이 보장한 신고 유예기간 중의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4도20848) 판결 해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여된 '신고 유예기간' 동안의 영업 행위는 미신고 영업 범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유예기간 이후의 위법 행위와 묶어 하나의 범죄로 취급할 수도 없다는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복잡한 법률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민상빈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이를 제도권 내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고라는 사실관계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주요 쟁점
- , 법률 부칙에서 명시적으로 6개월의 신고 유예기간을 부여했는데, 이 기간 동안 아직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한 것을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미신고 영업)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는지입니다
- 피고인이 유예기간 중에도 영업을 하고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했을 때, 이 전체 기간의 행위를 하나로 묶어서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입니다
- 국가가 형벌을 부과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적용 문제입니다
3. 적용 법조문
적용 법조문 정보가 정리되는 대로 업데이트됩니다.
4. 유사 판례
관련 판례가 추가되는 대로 업데이트됩니다.
5. 민상빈 변호사 코멘트
본 판결은 가상자산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거래 실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여줍니다. 환치기·사기·자금세탁 등 혐의는 거래 구조 자체로 유무죄가 갈리므로 초기부터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블록체인·암호화폐 분야에서 다수의 변론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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