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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무엇을 죄명으로 고소해야 하나요?

고소 가능한 결합 범죄와 고소장 작성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초상권 자체에는 독립된 형사 처벌 조문이 없어, '초상권 침해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가 가능하려면 무단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얼굴 합성·딥페이크(제14조의2), 사진과 결합한 모욕(형법 제311조)·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같은 결합 범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무단 게시는 민사 손해배상으로 다투고, 고소는 결합 범죄의 죄명을 정확히 잡는 데서 시작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초상권만으로는 왜 고소가 어려운가요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으로 판례가 일관되게 인정해 온 권리이지만, 형법이나 별도 법률에 '초상권 침해죄'라는 처벌 조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올린 것만으로는 경찰에 고소해도 입건이 어렵고, 이런 단순 무단 게시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소가 의미를 가지려면 사진·영상 이용에 다른 범죄가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초상권을 고소한다'기보다는 '결합된 어떤 범죄로 고소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 정확한 접근입니다. 이 분류를 처음에 잘못하면 고소가 각하·불송치되기 쉽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첫째,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할 수 있고, 촬영물을 반포·전시한 경우도 같은 조에서 처벌됩니다. 둘째, 얼굴을 음란물이나 허위 영상에 합성·편집해 반포했다면 같은 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편집·반포)가 적용되며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셋째, 사진과 함께 경멸적 표현을 달면 형법 제311조 모욕(친고죄),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이런 결합 범죄의 죄명을 명확히 특정하고, 침해 게시물의 URL·캡처·게시일시·계정 정보를 증거로 정리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고소해야 하는 제한이 있으므로 기간 관리도 중요합니다. 단순 무단 게시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가야 하므로, 사안이 어느 트랙에 해당하는지 먼저 가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죄명 특정과 증거 정리를 우선해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초상권 침해죄'로 바로 고소할 수 있나요?

그런 죄명은 없습니다. 초상권은 인격권이라 단순 무단 게시는 형사 입건이 어렵고 민사로 다툽니다. 무단촬영·딥페이크·모욕·명예훼손처럼 결합된 범죄가 있어야 고소가 가능합니다.

동의 없이 제 사진을 SNS에 올린 사람을 고소하고 싶어요.

단순 게시만으로는 형사 처벌 조문이 없어 손해배상(민사)으로 대응합니다. 다만 사진에 모욕·허위사실이 더해졌다면 모욕죄나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처럼 만들었다면 어떤 죄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편집·반포)가 적용될 수 있고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반포 목적의 편집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즉시 증거를 보존하고 고소를 검토하세요.

고소에는 기간 제한이 있나요?

모욕죄 등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고소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고소기간 제한은 없으나, 증거 확보를 위해 빨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결합된 범죄의 죄명을 특정하고, 침해 게시물 URL·캡처·게시일시·계정 정보,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첨부하세요. 죄명을 잘못 잡으면 각하·불송치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소와 손해배상을 같이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결합 범죄)와 민사 손해배상·게시중단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형사 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판단해 트랙을 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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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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