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의미
- 표시 위치·크기·시점의 기준
- 유튜브·인스타·블로그별 표기 방식
- '협찬', '광고', '유료 광고' 표현의 차이
- 상품 무상 제공의 표시 필요성
- 공동구매·제휴 링크의 표시
- 표기 누락 시의 위험
- 분쟁 예방을 위한 내부 가이드
표시는 '명확하게, 쉽게 보이도록'이 원칙입니다
추천·보증 심사지침의 핵심은 소비자가 광고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는 것입니다. 표시는 콘텐츠를 접하는 처음 부분에 위치하고, 본문과 구분되며,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문구와 크기여야 한다는 취지로 운영됩니다.
예컨대 '더보기'를 눌러야만 보이는 위치나, 다수의 해시태그 속에 묻혀 식별이 어려운 표시는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매체 특성에 맞게 영상 자막·본문 상단·게시물 첫 줄 등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상 제공·제휴 링크도 표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 대가뿐 아니라 상품·서비스의 무상 제공, 할인, 적립 등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동구매나 제휴(어필리에이트) 링크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그 관계를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표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로 평가되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 표준 표기 문구와 위치를 정해 두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해시태그로 #광고만 달면 충분한가요?
다수의 해시태그 속에 묻혀 식별이 어렵다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첫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품만 무료로 받았는데도 표시해야 하나요?
현금이 아니어도 상품·서비스 무상 제공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가의 형태와 무관하게 이해관계 공개가 원칙입니다.
영상에서는 어디에 표시하나요?
영상 초반에 자막이나 음성으로 광고임을 알리고, 설명란 첫 부분에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더보기'를 눌러야만 보이는 위치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구매 링크 수익도 표시 대상인가요?
제휴·공동구매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그 경제적 관계를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표시하지 않으면 기만적 광고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협찬'과 '광고' 중 어떤 표현이 맞나요?
소비자가 경제적 대가 관계를 쉽게 인식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만 모호한 표현보다 '유료 광고', '광고' 등 명확한 문구가 권장되며, 구체적 기준은 심사지침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표시를 빠뜨린 과거 콘텐츠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이라도 표시를 보완하는 자진 시정이 권장됩니다. 보완 여부와 경위는 향후 분쟁이나 조사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협찬 광고 표시 의무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 law-min.com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