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초상권 침해 위자료를 정하는 주요 산정 요소
- 정신적 손해(위자료)와 재산적 손해의 구분
- 영리적·광고 목적 무단 사용 시 부당이득 반환
- 노출 범위(SNS 도달 수)·게시 기간의 영향
- 악의적 조롱·합성 결합 시 증액 사유
- 합의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조항(재게시 금지·삭제·비밀유지)
- 내용증명을 통한 합의 요구와 협상 순서
- 합의 불성립 시 손해배상 소송·가처분으로의 전환
합의금·배상액을 결정하는 요소들
초상권 침해의 배상액은 정해진 정액표가 없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751조에 따른 위자료를 산정할 때 침해 사진·영상의 내용(사적·민감한 장면일수록 증액), 공표 범위(조회수·도달자 수·전파 정도), 게시 기간, 침해 목적의 영리성, 가해자의 고의·과실 및 사후 태도, 피해자의 직업·사회적 지위와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사진을 광고·홍보 등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한 경우에는 위자료에 더해, 정당한 사용료 상당의 재산적 손해 또는 부당이득(민법 제741조) 반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게시이고 신속히 삭제·사과가 이루어졌다면 금액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체적 액수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유사 사안의 흐름을 참고해 합리적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빠뜨리면 안 되는 조항
합의는 금액뿐 아니라 '재발 방지'까지 담아야 실질적 의미가 있습니다. ① 문제된 사진·영상의 즉시 삭제와 백업본 폐기, ② 동일·유사 콘텐츠의 재게시 금지, ③ 제3자 배포본에 대한 협조, ④ 합의 내용 비밀유지, ⑤ 위반 시 위약벌, ⑥ 본 건에 한정한 부제소 합의 범위 명시 등을 분명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제소 합의'의 범위를 본 건 초상권 침해로 한정할지, 결합된 명예훼손·모욕까지 포함할지에 따라 향후 형사 고소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금만 받고 추가 유포를 방치하면 2차 피해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함께 조항을 설계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초상권 침해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정해진 정액은 없습니다. 사진의 민감성, 노출 범위와 기간, 영리성, 가해자의 악의,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광고 등 영리 이용이 있으면 사용료 상당 손해까지 더해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제 사진을 쓴 경우엔 더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더해 정당한 사용료 상당의 재산적 손해 또는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광고 노출 규모와 매출 기여 등이 산정에 고려됩니다.
상대가 바로 삭제하고 사과하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사후 태도와 신속한 삭제·사과는 위자료 산정에서 감액 요소로 고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영리 이용이나 악의적 게시가 있었다면 삭제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합의가 더 잘 되나요?
내용증명은 침해 사실·삭제·배상 요구를 명확히 통지하고 협상을 시작하는 효과적 수단입니다.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이나 게시금지 가처분으로 전환할 근거가 됩니다.
합의서에 꼭 넣어야 할 내용이 있나요?
즉시 삭제·백업 폐기, 재게시 금지, 비밀유지, 위반 시 위약벌, 부제소 합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제소 범위에 명예훼손·모욕이 포함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게시 중단이 시급하면 게시금지·삭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합 범죄에 대한 형사 고소도 병행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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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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