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저작권법 제25조 학교 교육 목적 이용의 허용 범위
- 수업지원(LMS 등) 제한적 공유와 공개 업로드의 차이
- 교육 목적이라도 보상금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경우
- 정당한 인용(제28조)과 교육 목적 이용의 구분
- 교사·강사 개인 유튜브 채널 업로드 시 위험
- 학생 과제·발표 영상의 저작물 사용
- 교육기관과 영리 온라인 강의의 차이
- 안전하게 쓰는 대안(오픈 라이선스·직접 제작 자료)
교육 목적 이용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저작권법 제25조는 학교·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공연·방송·전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이 경우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수업 목적'과 '필요한 범위'라는 한정입니다. 즉 특정 수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제한된 이용을 전제로 한 예외이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플랫폼에 올리는 것까지 폭넓게 허용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학습관리시스템(LMS)처럼 접근이 통제된 환경에서 수강생에게만 제공하는 것과, 유튜브에 '공개'로 올려 불특정 다수가 보게 하는 것은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교육 목적이라는 명목이 있어도 공개 업로드는 제25조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어, 별도의 인용 요건이나 라이선스를 충족하지 못하면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 교육 유튜브 채널이라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늘어난 인터넷 강의나 교육 콘텐츠 채널은 형식상 '교육'이지만, 실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공개 영리 활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제25조의 학교 교육 목적 예외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오히려 보도·비평·교육을 위한 '정당한 인용'(제28조) 요건을 갖췄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인용은 목적이 정당하고, 인용 부분이 보충적이며(주종 관계), 출처를 표시하고,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교과서나 문제집을 통째로 화면에 띄워 풀이하는 영상은 인용의 범위를 넘어 복제·전송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대안은 오픈 라이선스(CC) 자료나 직접 제작한 자료를 쓰고, 꼭 필요한 부분만 출처를 밝혀 인용하는 것입니다. 교육 채널을 운영하며 저작물 사용 범위가 애매하다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콘텐츠 구성 단계에서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수업 자료니까 저작권 걱정 없이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요?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25조의 교육 목적 예외는 수업이라는 제한된 범위를 전제로 합니다. 누구나 보는 공개 업로드는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있어, 인용 요건이나 라이선스를 따로 갖춰야 합니다.
학교 LMS에만 올리면 괜찮나요?
접근이 통제된 수업 환경에서 수강생에게 제공하는 것은 제25조 적용 가능성이 있고, 다만 보상금 지급 등 조건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공개 플랫폼 업로드와는 취급이 다릅니다.
교육 목적이면 보상금만 내면 자유롭게 쓰나요?
제25조는 수업 목적 범위 내 이용에 대한 규정이며 보상금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학교 교육이라는 맥락의 예외이지, 모든 교육 콘텐츠에 무제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강 채널에서 문제집을 풀이하는 건 어떤가요?
문제집을 통째로 화면에 띄워 풀이하면 인용 범위를 넘어 복제·전송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출처를 밝혀 인용하거나, 권리자 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생이 과제 영상에 음악·이미지를 쓰는 건 괜찮나요?
비공개 과제 제출은 비교적 위험이 작지만, 유튜브 공개 업로드는 별개입니다. 공개한다면 인용 요건을 갖추거나 오픈 라이선스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육 영상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나요?
CC 라이선스 자료나 직접 제작한 자료를 쓰고, 인용이 필요하면 최소한으로 출처를 밝혀 사용하세요. 사용 범위가 애매하면 사전에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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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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