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강간(형법 제297조)·유사강간(제297조의2) 처벌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처벌
-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아청법상 가중처벌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죄명별 적용 법령과 법정형
성범죄는 행위 태양에 따라 적용 법령이 나뉩니다.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면 강간(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폭행·협박으로 추행하면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이 적용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영역에서는,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달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가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청법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 외에 따르는 부수처분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도 다양한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하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이 있으며, 죄명과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사안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수처분은 형량 못지않게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처벌 수위뿐 아니라 부수처분의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적용 여부와 기간은 개별 사건의 죄명과 선고형을 전제로 판단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강간과 강제추행은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강간(형법 제297조)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제298조)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 법정형이 다릅니다. 간음과 추행의 구별이 핵심입니다.
불법촬영도 성범죄로 처벌되나요?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적 유형입니다.
성범죄는 무조건 신상등록이 되나요?
유죄가 확정되면 죄명과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등록기간·공개·취업제한 여부는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형을 받아도 전과가 남나요?
벌금형도 형벌이므로 전과로 남을 수 있고, 죄명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고 하여 부수처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에 따라 형법보다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령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원칙적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되나, 일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은 특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명과 피해자 연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처벌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 law-min.com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