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의견 표현의 구분
-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공익·진실)
- 비방할 목적의 부존재 주장
- 공연성 요건의 다툼
- 허위사실 인식(고의) 여부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적용 사안
-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 수위
- 맞고소·무고 위험의 검토
핵심은 사실인지, 의견인지, 공익인지입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합니다. 가치판단·논평에 해당하는 의견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형법 제311조)의 문제가 되거나 처벌되지 않을 수 있어,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인지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형법 제310조에 따라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안에서는 '비방할 목적'이 요건이므로, 그 목적이 없었다는 점도 중요한 방어가 됩니다.
고의·합의·맞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이를 인식했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행위자가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어, 표현의 근거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인 점과 맞물려 처벌 여부·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맞고소는 무고 위험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합의와 방어를 병행하는 전략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도 처벌받나요?
사실적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견을 말한 것도 명예훼손인가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는 순수한 의견·논평은 명예훼손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멸적 표현은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어, 표현의 성격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어떻게 주장하나요?
표현의 동기·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었고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표현의 근거가 된 자료와 게시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시점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진실이라고 믿었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허위에 대한 인식(고의)이 필요합니다.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근거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대를 맞고소해도 될까요?
근거가 분명하면 맞대응이 가능하나, 사실과 다른 무리한 고소는 무고 위험을 동반합니다. 맞고소는 신중히 검토한 뒤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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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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