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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방어하나요?

공익성·진실성 항변과 의견 표현의 한계를 정리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표현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인지,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내용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나 비방 목적의 부존재를 다툴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명예훼손 방어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신중히 검토해 드립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핵심은 사실인지, 의견인지, 공익인지입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합니다. 가치판단·논평에 해당하는 의견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형법 제311조)의 문제가 되거나 처벌되지 않을 수 있어,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인지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형법 제310조에 따라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안에서는 '비방할 목적'이 요건이므로, 그 목적이 없었다는 점도 중요한 방어가 됩니다.

고의·합의·맞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이를 인식했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행위자가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어, 표현의 근거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인 점과 맞물려 처벌 여부·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맞고소는 무고 위험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합의와 방어를 병행하는 전략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도 처벌받나요?

사실적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견을 말한 것도 명예훼손인가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는 순수한 의견·논평은 명예훼손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멸적 표현은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어, 표현의 성격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어떻게 주장하나요?

표현의 동기·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었고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표현의 근거가 된 자료와 게시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시점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진실이라고 믿었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허위에 대한 인식(고의)이 필요합니다.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근거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대를 맞고소해도 될까요?

근거가 분명하면 맞대응이 가능하나, 사실과 다른 무리한 고소는 무고 위험을 동반합니다. 맞고소는 신중히 검토한 뒤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예훼손 고소 방어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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