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방송 클립·실명·활동명을 무단 사용한 저격 영상 대응
- 허위사실 적시 저격 영상의 사이버 명예훼손 검토
- 사실적시 폭로 영상의 위법성·공익성 판단
- 플랫폼 임시조치(블라인드)·게시중단 요청
- 악성 댓글·합성 이미지·딥페이크 동반 사안
- 가해자 특정(IP·계정 추적)을 위한 절차 안내
-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병행 전략
- 허위 비방으로 인한 스폰서·수익 피해 입증
저격 영상이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
인터넷 방송을 통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제2항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더 무겁게 규율합니다.
구체적 사실이 아닌 경멸적 표현(욕설·비하 등)에 그치는 경우에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저격 영상이라도 그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으므로, 영상에 담긴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논평'인지, 허위인지 진실인지를 먼저 가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제·임시조치와 가해자 특정 절차
피해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플랫폼)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 등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익명 계정이 가해자라 하더라도 형사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접속기록 등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고소나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영상·댓글의 캡처와 게시 일시, 조회수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전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증거 정리와 절차 선택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방송 중 한 발언을 편집해 저격 영상을 만들면 명예훼손인가요?
맥락을 왜곡해 허위의 인상을 주는 편집은 허위사실 적시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실제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경우라면 사실적시 여부와 공익성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편집의 정도와 전달되는 의미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내용이 사실이어도 저격당하면 처벌할 수 있나요?
사실적시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공익성 유무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익명 계정이 올린 저격 영상도 작성자를 찾을 수 있나요?
형사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접속기록 등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가능 여부와 소요 기간은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저격 영상부터 먼저 내리게 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삭제·블라인드) 요청과, 플랫폼 자체 신고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게시중단 가처분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처리 여부는 플랫폼·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악플과 저격 영상을 한꺼번에 대응할 수 있나요?
동일 가해자에 의한 일련의 게시물이라면 함께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게시물별로 표현의 성격이 다를 수 있어, 각 게시물의 위법성은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저격으로 광고·후원이 끊겼다면 손해배상도 되나요?
허위 비방과 수익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 산정과 인과관계 입증이 쟁점이 되므로 관련 자료의 보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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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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