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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이나 댓글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어떻게 고소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의 고소 절차를 정리합니다

유튜브 영상·댓글로 인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가 우선 적용됩니다.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비방 목적이 있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이면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가중됩니다. 익명 게시자라도 수사기관이 IP·통신자료로 신원을 특정할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하며, 영상·댓글의 캡처와 URL을 즉시 보존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유튜브 명예훼손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유튜브 영상·댓글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우선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즉 사실이어도 비방 목적이 있으면 처벌되고, 허위면 형이 무거워집니다.

다만 제70조 제3항은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비방할 목적'과 '공익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한 욕설·경멸적 표현에 그치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의율되며, 모욕죄는 별도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입니다.

익명 게시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유튜브 영상·댓글의 작성자가 익명이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가 접수되면 플랫폼·통신사에 대한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통해 게시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플랫폼은 자료 회신에 시간이 걸리거나 제한이 있을 수 있어,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URL·캡처·게시일시·계정명을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 순서는 (1) 증거 보존, (2) 고소장 작성 및 경찰서·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접수, (3) 동시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게시중단(임시조치) 요청, (4) 필요 시 민사 손해배상·게시금지 가처분 병행입니다. 사실적시인지 허위인지,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고소 전에 표현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죄명을 정확히 잡는 것을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나요?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하면 형이 더 무거운가요?

그렇습니다.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가중됩니다. 사실 여부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욕설 댓글은 명예훼손인가요 모욕인가요?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욕설에 그치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익명 댓글 작성자도 잡을 수 있나요?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등으로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플랫폼은 회신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삭제 전에 URL·캡처를 반드시 보존해 두세요.

고소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문제된 영상·댓글의 URL, 게시일시·계정명이 보이는 캡처,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황을 확보하세요. 표현이 사실적시인지 허위인지, 비방 목적이 드러나는지 정리해 두면 죄명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가 사건 처리에 큰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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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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