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지인·동업자에게 맡긴 코인을 임의 매도·전송한 경우
- 회사·법인 자금을 코인으로 환전해 빼돌린 업무상횡령
- 공동 투자 지갑의 코인을 단독으로 처분한 분쟁
- 거래소 직원·관리자의 고객 예치 코인 무단 사용
- 프로젝트 운영진의 모금 코인 사적 유용
- 착오 송금된 코인을 반환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
- 횡령·배임·사기 사이의 죄명 구별과 적용 기준
- 피해 회복·합의와 양형에 미치는 영향
가상자산 횡령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상 보관자가 횡령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중됩니다.
가상자산은 재산상 이익의 성격이 있어, 사안에 따라 횡령죄가 아니라 배임죄나 사기죄로 의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은 위탁관계에 따라 '특정한 코인을 보관'하는 지위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였는지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은 것이라면 횡령이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피의자·피해자 입장에서의 실무 대응
코인 횡령으로 고소당한 피의자라면, 위탁관계의 성격과 자금 사용 경위를 정리해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다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정당한 권한 범위 내의 처분이었거나 정산 과정의 다툼이라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위탁 사실과 보관 약정을 증명할 자료(대화 내역, 약정서, 지갑 권한 관계)를 확보하고, 처분된 코인의 트랜잭션을 추적해 손해를 특정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가압류 등 민사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위탁관계 입증과 자금 흐름 정리를 토대로 사안의 죄명과 대응 방향을 신중히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코인을 빌려줬다가 안 갚으면 횡령인가요?
단순 대여 후 미변제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며 횡령죄가 아닙니다. 횡령은 '맡아 보관하던' 코인을 임의 처분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위탁·보관 관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회사 돈을 코인으로 바꿔 개인 지갑에 옮기면 횡령인가요?
회사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서 이를 코인으로 환전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면 업무상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회계 처리였는지, 환급·정산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공동 투자 지갑에서 내 몫만 가져간 것도 횡령인가요?
지분 비율을 넘어 타인의 몫까지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산 합의나 권한 범위가 불명확하면 민사 분쟁으로 다뤄질 여지가 있어 약정 내용 확인이 중요합니다.
횡령 피해를 본 코인은 어떻게 추적하나요?
처분 시점의 트랜잭션 해시를 기준으로 이동 경로와 입금 거래소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자금 추적을 진행하면 회복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횡령죄는 합의가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횡령과 배임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횡령은 보관하던 '재물'을 영득하는 것이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사안은 위탁관계의 성격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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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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