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광고표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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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광고표시법

유료 광고 미표기로 인한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십니까? 저희는 표시광고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 드립니다.

이런 사건입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뒷광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크리에이터가 대가를 받고 콘텐츠를 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합니다. 크리에이터나 광고주 입장에서는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했거나, 표시 방식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공정위 심사지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속한 법률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적용 법률

뒷광고 및 광고표시법 위반 사건에는 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이 적용됩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료 광고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행위는 기만적인 광고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제7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제9조에 따라 위반 사업자에 대해 매출액의 2% 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통해 유료 광고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7조)까지 가능합니다.

업무 절차

  1. 상담 및 사실관계 확인: 의뢰인이 제작한 콘텐츠, 광고 계약 내용, 유료 광고 표시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공정위 조사 통보서나 시정명령 예정 통지서 등을 분석하여 쟁점을 파악합니다.
  2. 법률 및 심사지침 분석: 표시광고법 조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위반 정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3. 공정위 조사 대응 및 의견서 제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출석하고, 소명 자료를 준비하며, 유리한 증거를 제출합니다. 법리적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정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4. 시정명령 및 과징금 방어: 공정위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경우, 그 부당성을 주장하며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과징금 감액이나 취소를 목표로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5. 예방적 법률 자문: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크리에이터와 광고주에게 유료 광고 표시 가이드라인 준수,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 표시광고법 준수를 위한 예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료 광고 표시를 했는데도 공정위 조사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A. 유료 광고 표시 방법이 공정위 심사지침에 부합하지 않아 소비자가 광고임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협찬’ 등의 모호한 표현 대신 ‘유료 광고 포함’과 같이 명확히 표시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 ‘뒷광고’로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감경 또는 취소될 수 있나요?

A. 네,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법리적으로 부당하거나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감경 또는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Q. 오래 전 콘텐츠도 ‘뒷광고’로 문제될 수 있나요?

A. 네, 과거에 제작된 콘텐츠라도 현재 시점에서 유료 광고 미표시가 확인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과거 콘텐츠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콘텐츠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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