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작·반포·소지·시청 처벌 기준
- 딥페이크 시청만 한 경우의 처벌 가능성과 고의 쟁점
- 텔레그램·SNS 단체방 참여 사건의 방어 논점
- 허위영상물의 성적 표현성·식별 가능성 다툼
- 경찰·검찰 조사 시 진술 전략 및 변호인 조력
- 초범·반성·합의를 통한 양형 자료 준비
- 압수된 디지털 기기 분석 대응
- 아동·청소년 피해 관련 가중처벌 검토
2024년 개정으로 처벌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을 제작·반포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2024년 개정에서는 반포 목적이 없는 제작도 처벌하도록 하고,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접 만들지 않고 단순히 시청하거나 단체방에서 받았더라도 '허위영상물임을 알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반포는 가중되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고의와 인식 가능성, 양형을 함께 검토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의 방어는 ① 영상이 법에서 정한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요건을 충족하는지, ② 피의자가 허위영상물임을 인식했는지, ③ 제작·반포·소지·시청 중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 다투는 데서 출발합니다. 단순히 링크를 클릭했거나 의도 없이 전달받은 경우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방어권이 충실히 보장되도록 신중하게 조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딥페이크 영상을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2024년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시청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허위영상물임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며, 인식 없이 우연히 노출된 경우 등은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처벌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행위 태양과 영리 목적 여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는 가중되고 아청법이 적용되면 더 무거워집니다. 정확한 양형은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하므로 단정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받기만 했는데 소지죄가 되나요?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저장·소지한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다운로드, 인식 부재 등 사정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기기 분석 결과와 정황을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이 꼭 필요한가요?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성요건 해당성과 고의 쟁점을 정리하지 않고 조사에 임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딥페이크 관련 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지한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 결과를 보장드릴 수는 없습니다.
초범이면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은 양형에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어떤 결과도 보장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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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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