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딥페이크 영상의 피해자가 됐다면 어떻게 고소해야 하나요?

허위영상물 유포 피해자를 위한 증거 보전과 고소 실무

내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허위영상물)가 유포됐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캡처·URL·게시 일시를 증거로 보전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한 뒤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순서로 대응합니다. 신속한 증거 확보가 가해자 특정과 추가 확산 방지의 핵심입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딥페이크 유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로 처벌됩니다

사람의 얼굴·신체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허위영상물을 반포·판매·전시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2024년 개정으로 반포 목적이 없더라도 제작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었고, 같은 조 신설 규정에 따라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어 법정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 보전과 삭제 요청, 고소는 동시에 진행합니다

딥페이크 피해의 특성상 영상은 빠르게 확산되므로, 발견 즉시 게시물 화면·URL·계정 정보·게시 일시를 캡처해 보전해야 합니다. 동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차단을 긴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익명이더라도 경찰은 통신사·플랫폼에 대한 압수수색과 IP 추적을 통해 신원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증거 정리, 고소장 작성, 삭제 지원 연계까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조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딥페이크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성명불상자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게시 계정, URL, 캡처 등 단서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플랫폼·통신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IP 추적으로 신원을 특정합니다. 익명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고소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딥페이크 피해 영상을 빨리 삭제하려면 어디에 연락하나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여성가족부 산하)에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신고가 가능하고 해외 플랫폼에 대한 삭제 협조도 지원합니다. 형사고소와 병행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적인 내용이 아니라 단순 합성이어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영상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적 요소가 없는 단순 합성·조롱은 이 조항 대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초상권 침해 등 다른 법리로 검토하게 됩니다.

딥페이크를 만들기만 하고 퍼뜨리지 않았는데 처벌되나요?

2024년 개정으로 반포 목적이 없어도 제작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영상물을 제작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가 특정되면 그 결과를 활용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결과를 보장드릴 수는 없습니다.

고소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딥페이크 관련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별도의 고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 확보와 확산 방지를 위해 가능한 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딥페이크 고소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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