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명예훼손, 고소하려면 또는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의 차이, 위법성 조각과 합의까지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307조에 따라 사실적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등, 허위사실은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사안마다 고소 전략과 방어 논리가 정교하게 달라집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사실적시·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위법성 조각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우리 법제는 진실한 사실의 적시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진실성과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따라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가 핵심 방어 논점이 됩니다.

공연성·특정성과 고소·합의 전략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과 피해자의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한두 사람에게 말한 경우에도 그 말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경향이며, 이름을 직접 적지 않아도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고소하는 입장에서는 게시물·대화 내용을 캡처해 증거를 신속히 보전하고 작성자를 특정하는 것이, 고소당한 입장에서는 공익성·진실성 소명과 합의 협상이 중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양측 모두에 대해 사안에 맞는 전략을 신중히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진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의 적시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둘이 한 말도 명예훼손인가요?

한두 사람에게 한 말이라도 그것이 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과의 관계, 전파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름을 안 밝혔는데도 처벌되나요?

이름을 직접 적지 않아도 주변 정황상 누구를 가리키는지 특정할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고,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고소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친고죄의 고소기간 제한은 없으나, 공소시효 내에 처벌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증거 보전을 위해 가급적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성 있는 합의가 사건 종결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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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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