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반의사불벌죄 특성과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공소가 기각됩니다. 다만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있고, 한 번 취하·처벌불원하면 다시 같은 사건으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삭제·재발 방지 조건을 합의서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명예훼손은 취하하면 처벌할 수 없나요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제70조)은 모두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수사 단계에서는 불기소(공소권 없음),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기각으로 이어집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중요한 시한이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또한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거나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같은 사건으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성급히 취하하면 추후 분쟁이 재발해도 형사적으로 다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 반드시 정할 것

고소취하·합의는 단순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한 줄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①문제된 게시물의 삭제·정정 및 재게시 금지, ②동일·유사 표현의 재발 방지, ③합의금과 지급 시기·방법, ④추가 민·형사상 이의 제기 포기 범위를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합니다. 게시물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합의 후에도 피해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삭제 이행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가 결렬되면, 처벌불원이 아니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기 위해 공탁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고소인·피고소인 어느 입장에서든 합의 조건과 시한을 검토해 신중하게 진행을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명예훼손은 합의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공소권 없음 또는 공소기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사표시는 1심 선고 전까지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했다가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같은 사건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거나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하 전에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고 표현의 내용·확산 정도·피해 정도·게시 기간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무리한 금액 요구는 별도 분쟁을 부를 수 있어 사안에 맞는 산정이 필요합니다.

게시물 삭제는 합의서에 꼭 넣어야 하나요?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삭제·재게시 금지·재발 방지 조항이 없으면 합의 후에도 피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삭제 이행 시점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피의자라면 처벌불원이 아니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기 위해 공탁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모욕죄도 동일하게 취하하면 되나요?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 취소도 1심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과 절차가 유사하나 성격이 달라 구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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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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