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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얼마나 물어야 하나요?

위약금 조항의 효력과 과다 위약금 다투기

전속계약 위약금은 계약서에 정한 약정이라도 부당하게 과다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에 따라 다툼 방식이 달라지며, 계약의 잔여 기간·실제 손해·당사자의 귀책 사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거액의 위약금 청구를 받았다면 조항의 성격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위약금 조항의 성격과 감액 가능성

전속계약 위약금은 통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며,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위약금이 손해배상과 별도로 부과되는 '위약벌'이라면 감액 법리가 곧바로 적용되지 않지만, 그 액수가 지나치게 무거우면 공서양속 위반으로 일부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 잔여 기간, 회사가 실제 투자한 비용, 수익 분배 구조, 당사자의 귀책 정도를 종합해 위약금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단지 계약서에 큰 금액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 청구에 대한 실무 대응

거액의 위약금을 청구받았다면, 먼저 해당 조항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 예정인지, 그리고 위약금 발생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계약상 의무를 먼저 위반했다면, 그 귀책 사유를 들어 위약금 청구의 부당성을 다투거나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 금액이 회사의 실제 손해를 현저히 초과한다면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계약서 조항, 정산 내역, 계약 이행 경위를 분석해 위약금의 효력과 적정 금액을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이후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은 무조건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부당하게 과다하면 민법 제398조에 따라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약벌이라도 지나치게 무거우면 일부 무효가 될 여지가 있어 조항의 성격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위약벌과 손해배상 예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손해배상 예정은 손해를 미리 정한 것이라 감액 법리가 적용되지만, 위약벌은 손해와 별도의 제재라 감액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약벌도 과도하면 공서양속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산금을 안 줬는데도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회사가 먼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면 그 귀책 사유를 들어 위약금 청구의 부당성을 다투거나 미지급 정산금과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행 경위를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위약금이 실제 손해보다 훨씬 큰데 줄일 수 있나요?

청구액이 회사의 실제 손해를 현저히 초과하면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잔여 계약기간, 투자비, 수익 구조 등을 근거로 적정 금액을 다투게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위약금을 청구받았는데 바로 답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확정하는 문서가 아니므로 성급히 인정하는 답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항과 이행 경위를 검토한 뒤 신중히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위약금을 다투면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협의로 조정되면 비교적 빠를 수 있으나, 소송으로 가면 손해 산정과 귀책 다툼에 시간이 걸립니다. 사안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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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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