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친고죄 모욕죄에서 합의(고소 취소)의 법적 효과
-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표현·전파범위·피해)
- 고소 전 합의와 수사·재판 단계 합의의 차이
- 처벌불원 의사표시와 고소취소의 효력 시점
- 합의서에 담아야 할 처벌불원·재발방지·비방금지 조항
- 피해자 입장의 적정 합의와 무리한 요구의 구분
- 피의자 입장의 양형 자료로서 합의의 의미
- 합의 결렬 시 벌금형·기소유예 등 처분 흐름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가 결정적입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를 표시하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고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친고죄의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고,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모욕죄에서는 합의가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가 곧 처벌을 피하거나 크게 완화할 수 있는 길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 산정 요소와 합의서 작성
합의금은 법정 산식이 없으며, 표현의 모욕 정도, 게시·발언이 노출된 범위와 전파 정도, 반복성,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가해자의 반성 정도와 자력 등을 종합해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해집니다. 동일해 보이는 사안도 전파 범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금액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서에는 (1)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 (2)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 (3) 게시물 삭제 및 재발방지·비방금지 약정, (4) 합의로 형사·민사상 분쟁을 마무리한다는 부제소 합의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피의자는 합의서가 양형 자료로서 의미가 있으므로 처벌불원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작성하고, 피해자는 금전 지급이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지급 조건을 구체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리한 금액 요구는 오히려 합의를 어렵게 하거나 별도의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모욕죄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법정 기준이 없어 표현의 정도, 전파 범위, 피해 정도, 당사자 사정에 따라 협의로 정해집니다. 변호사광고규정상 구체적 금액을 단정해 안내하기는 어려우며,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권 없음 또는 공소기각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취소는 제1심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합의 후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친고죄에서 고소를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합의 조건이 충분히 이행되었는지 확인한 뒤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무엇을 꼭 넣어야 하나요?
처벌불원 의사,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 게시물 삭제·비방금지 약정, 부제소 합의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호한 문구는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피해자인데 합의를 거부하고 처벌만 원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합의는 의무가 아니며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만으로는 금전적 피해 회복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결렬되면 어떻게 되나요?
수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반성·재발방지 등 양형 사정을 정리하고, 피해자는 손해배상 등 별도 구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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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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